피앤피뉴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학교폭력 전담조사관

  • 흐림함양군21.1℃
  • 흐림진주20.2℃
  • 흐림거창20.1℃
  • 맑음원주25.0℃
  • 흐림상주20.2℃
  • 맑음제천21.7℃
  • 맑음철원24.1℃
  • 흐림경주시22.1℃
  • 비흑산도20.9℃
  • 흐림울산23.6℃
  • 흐림밀양21.9℃
  • 구름많음포항24.0℃
  • 맑음서청주23.2℃
  • 흐림고창22.9℃
  • 구름많음순창군23.3℃
  • 맑음강화23.9℃
  • 맑음군산24.6℃
  • 흐림양산시20.8℃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의령군21.1℃
  • 맑음세종24.5℃
  • 흐림장흥22.8℃
  • 맑음인제20.2℃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대관령22.2℃
  • 맑음영주23.1℃
  • 비창원21.5℃
  • 맑음양평23.4℃
  • 흐림김해시20.3℃
  • 비목포21.4℃
  • 맑음북춘천20.0℃
  • 맑음울진24.9℃
  • 맑음영월22.4℃
  • 맑음동해25.3℃
  • 맑음춘천20.3℃
  • 맑음수원25.4℃
  • 맑음충주23.7℃
  • 흐림고흥21.8℃
  • 맑음인천24.3℃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6.6℃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임실22.0℃
  • 맑음북강릉25.3℃
  • 흐림영광군22.2℃
  • 비서귀포24.3℃
  • 흐림여수20.9℃
  • 흐림완도22.3℃
  • 맑음홍성25.2℃
  • 구름많음안동20.0℃
  • 흐림정읍23.6℃
  • 비광주22.2℃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순천20.9℃
  • 구름많음대구22.8℃
  • 구름많음부안23.7℃
  • 흐림부산22.6℃
  • 맑음동두천24.4℃
  • 맑음울릉도24.4℃
  • 흐림영천22.8℃
  • 흐림청송군22.6℃
  • 흐림광양시22.0℃
  • 흐림의성21.5℃
  • 구름많음영덕24.2℃
  • 흐림합천20.8℃
  • 맑음강릉25.9℃
  • 흐림진도군23.1℃
  • 흐림북부산21.6℃
  • 흐림해남23.3℃
  • 흐림강진군23.1℃
  • 흐림남해20.2℃
  • 흐림고창군23.4℃
  • 맑음홍천20.2℃
  • 흐림보성군22.3℃
  • 맑음대전25.5℃
  • 구름많음북창원21.6℃
  • 맑음서울24.6℃
  • 흐림거제20.8℃
  • 맑음이천24.2℃
  • 맑음보은23.2℃
  • 맑음청주24.5℃
  • 맑음금산22.6℃
  • 맑음서산26.2℃
  • 구름많음남원23.6℃
  • 맑음봉화23.8℃
  • 구름많음백령도22.4℃
  • 맑음정선군20.6℃
  • 흐림통영21.3℃
  • 맑음태백21.8℃
  • 흐림고산24.0℃
  • 흐림성산24.3℃
  • 맑음파주23.6℃
  • 맑음문경20.5℃
  • 흐림제주25.5℃
  • 맑음속초24.1℃
  • 맑음부여24.1℃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5:41:14
  • -
  • +
  • 인쇄
2월 20일 기준 경기도 위촉위원 506명으로 가장 많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및 사안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피해학생 보호 강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명문화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활용해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적시에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위촉 현황은 2월 20일 기준으로 경기(25개 교육지원청) 506명, 경남(18개 지원청) 172명, 서울(11개 지원청) 188명, 강원도(17개 지원청) 120명 등이며, 현재 전체 위촉위원은 1,955명으로 조사됐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