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 정당성 입증...“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 맑음북춘천26.6℃
  • 구름많음임실23.7℃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강진군24.6℃
  • 맑음제천25.7℃
  • 흐림광주24.6℃
  • 흐림서귀포24.2℃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고창군23.7℃
  • 구름많음보성군23.3℃
  • 흐림의성26.3℃
  • 맑음홍천27.2℃
  • 흐림함양군22.7℃
  • 구름많음대관령21.2℃
  • 맑음파주26.7℃
  • 흐림대구24.6℃
  • 구름많음진주22.3℃
  • 구름많음세종26.8℃
  • 맑음인제26.3℃
  • 구름많음밀양24.8℃
  • 흐림영광군22.1℃
  • 비제주26.6℃
  • 구름많음울산24.2℃
  • 맑음수원27.2℃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청주27.9℃
  • 맑음울릉도25.2℃
  • 흐림북부산25.0℃
  • 맑음영주26.0℃
  • 흐림흑산도22.8℃
  • 맑음백령도23.7℃
  • 맑음춘천27.5℃
  • 흐림장수23.5℃
  • 맑음북강릉25.2℃
  • 구름많음거제22.2℃
  • 맑음천안26.7℃
  • 구름많음광양시23.4℃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순천22.3℃
  • 흐림추풍령23.5℃
  • 맑음정선군27.2℃
  • 구름많음보은25.9℃
  • 맑음서울27.3℃
  • 구름많음철원27.2℃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양산시24.2℃
  • 맑음이천27.7℃
  • 구름많음문경25.1℃
  • 흐림통영22.8℃
  • 구름많음김해시23.7℃
  • 흐림거창22.8℃
  • 맑음인천26.9℃
  • 맑음강화25.8℃
  • 흐림남해21.4℃
  • 맑음동두천27.9℃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정읍25.1℃
  • 구름많음해남24.1℃
  • 흐림청송군25.9℃
  • 맑음봉화25.4℃
  • 맑음영월26.5℃
  • 흐림창원23.8℃
  • 흐림영천24.2℃
  • 흐림고산23.8℃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영덕24.6℃
  • 흐림고창23.2℃
  • 흐림의령군23.9℃
  • 맑음속초24.5℃
  • 맑음울진25.1℃
  • 구름많음보령27.4℃
  • 구름많음북창원25.3℃
  • 맑음원주27.3℃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포항25.0℃
  • 흐림전주26.2℃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태백24.9℃
  • 맑음충주27.8℃
  • 흐림합천23.1℃
  • 맑음양평27.0℃
  • 구름많음부안26.0℃
  • 구름많음안동25.3℃
  • 흐림목포22.4℃
  • 흐림여수21.8℃
  • 흐림산청21.7℃
  • 흐림성산25.2℃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홍성26.5℃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대전27.2℃
  • 구름많음서청주26.1℃
  • 흐림남원24.3℃
  • 구름많음상주24.7℃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 정당성 입증...“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16:23:13
  • -
  • +
  • 인쇄
서울행정법원, 구글·메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소송 기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약 1,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제재 조치가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두 기업이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웹사이트 방문, 앱 사용 기록 등)을 수집·활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구글은 동의 옵션을 숨겨 기본값으로 설정했으며, 메타는 긴 내용을 5줄만 보이도록 구성해 동의를 받는 등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구글과 메타는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며, 각 웹사이트 및 앱 운영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하며 20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제공하는 서비스(구글 계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가입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을 직접 추적·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으므로, 구글·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설명했다. 이와 함께 EU와 미국에서도 유사한 제재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주며 구글과 메타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기념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긴밀히 협력하며 구글·메타의 주장에 적극 대응했다. 법무부는 이를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국민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사례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AI 데이터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향후에도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