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해자를 소송의 주체로”... 서울변호사회, 형사피해자 권리 실질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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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소송의 주체로”... 서울변호사회, 형사피해자 권리 실질화 토론회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7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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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변호사회관서 김성회·이주희 의원과 공동 주최
피고인 방어권 위주 형사체계 비판...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 알 권리 보장 논의

 

 

 

 

그동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의 장이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이주희 의원과 공동으로 「형사피해자 권리 실질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을 넘어 당당한 소송의 주체로 서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는 치중하고 있으나, 정작 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피해자가 민사상 권리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 및 공판기록 열람·등사가 허가제로 운영되면서 피해자의 알 권리가 제약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무 현장에서는 법원이 수사기록 공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토론회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의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소송법적 지위와 회복적 사법 권리 확대’ 주제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회 황호준 변호사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 보장의 현주소와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김태훈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마태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류다솔 변호사, 조미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감 있는 의견을 나눈다. 좌장은 염형국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심층적인 토론을 이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형사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입법으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기록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소송 참여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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