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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의 필수 과정, 사단법인설립센터 공익법인 재지정 지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3 0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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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사단법인설립센터

 

 

 

 




공익법인 재지정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설립센터에서 무료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설립센터는 비영리설립 전문행정사가 공익법인 재지정, 목적사업, 사업계획서, 허가, 운영관리 방안 이슈 등 공익법인을 재지정 하고자 하는 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공익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후 3년 또는 6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익법인 재지정 심사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적정성, 사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절차로, 단체들이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익법인 재지정을 위해서는 정관이 공익법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목적사업 비율 총족여부, 기부금 사용 내역, 3년간 사업 실적등이 재지정 요건에 총족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재지정 승인 시 지정기부금단체 자격 6년 연장되며, 탈락 시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하여 후원금 모금 및 세제혜택 제공이 불가하다.


사단법인센터 조홍범 대표 소장은 “공익법인들이 좋은 취지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재지정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비영리법인의 공익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어어 ”사단법인설립센터’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들과 기업 컨설팅 출신 전문가가 함께하여 공익법인 재지정에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설립센터는 필수 제출서류 점검, 정관 및 규정 안내, 공익성 판단 요소 분석, 사전진단 등 공익법인 재지정 과정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단법인설립센터는 이러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과 목적을 다하고 성장하기 위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으며,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공익법인 재지정, 비영리법인 홍보지원 및 사업계획서 대행, 비영리법인 설립 후 사후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설립절차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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