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신청기한 지났다고 안 준다?”…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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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지났다고 안 준다?”…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9 1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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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원대상인데 단순 기한 경과로 배제는 신중해야”
출산 당시 거주요건 미충족 가구에 별도 안내 필요성도 제기
“안내 부족으로 놓친 사례 반복 우려”…제도 개선 권고
▲AI로 제작된 이미지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순 행정기한보다 제도의 실질적 목적과 지원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출산 당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신청 가능 시점을 별도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원을 제기한 ㄱ씨는 2023년 12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한 뒤 2024년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출생신고 과정에서 여러 출산·양육 지원제도 안내를 받았지만,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ㄱ씨는 2026년 2월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지원금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신청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조례에 따르면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 1년 6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주요건 충족 이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문제는 신청 가능 시점이 다시 도래했을 때 별도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출생신고 당시 여러 출산·양육 지원사업이 한꺼번에 안내되다 보니 개별 지원금 신청기한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고, 당시 누리집 안내에도 신청기한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특히 ▲신청인이 신청기한 외 다른 지원요건은 모두 충족한 점 ▲현재까지 계속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점 ▲출산지원금 제도 목적이 양육 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실질적 지원대상자까지 단순히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개별 민원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출산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들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난 뒤 다시 신청해야 하는 구조인데, 별도 안내 체계가 없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출산지원금 신청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하면 이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복잡한 요건과 기한 문제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입 시기와 출산 시점이 겹치는 가정은 거주기간 요건 때문에 일정 기간 뒤 재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단순히 신청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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