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6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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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6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4-10 17: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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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6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박대명 노무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사업주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부른다.

그럼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6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 카페나 식당에서 손님이 많아져 바빠졌다면 사업주는 직원에게 한두 시간 추가로 더 일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직원 역시 흔쾌히 추가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기도 한다.

이렇게 서로 기분 좋게 추가 근무를 하였는데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추가 근무를 하였더라도 1일 4시간에서 2시간을 더 근무한 것이 8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직원 입장에서는 1일 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지만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2시간을 더 근무하였으니 연장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자의 주장이 맞으므로 추가 2시간분에 대하여 연장(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추가 2시간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단시간근로자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식당에서 주방에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한 근로자만 하루 4시간, 1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이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것이 맞으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초과근로를 하게 된다면 1일 8시간 이내라도 초과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식당의 주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하루 4시간, 1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가 짧은 것은 아니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더 이상 기간제법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만 적용되는데, 2시간을 초과 근무하였더라도 1일 8시간 이내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신분이 단시간근로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에 따라 가산임금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는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알 수가 없다.

내가 살고 있는 경주는 4월이 되면 벚꽃이 만발하고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등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이런 시기에 맞물려 이와 관련한 상담이 늘어나고 심하면 노동청의 진정이나 고소로 이어지기도 하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아 향후 발생할 감정싸움과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줄여 나가기를 바라본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 대구경북노무사회 부회장 | 포항경주노무사분회 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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