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⑩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성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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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⑩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성적 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9-23 15: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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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⑩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성적 반영?

필기 성적 반영...면접시험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안행부 “면접관의 주관적 판단 불가피, 실효성·수용도 높이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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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열 번째 시간으로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면접시험과 함께 필기시험 성적 반영에 대해 알아봤다.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의 결과(판정 등급)와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결정된다. 면접시험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뉘며, 이중 ‘우수’는 합격이 확정되고, ‘보통’은 필기시험 성적의 높낮이를 따지게 된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의 경우 면접시험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Q : 9급 최종합격자 결정시에 필기시험 성적이 반영된다고 하던데, 면접시험의 평가 목적이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요?

 

A :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블라인드 면접 및 구조화된 역량 면접방식 도입, 면접시험 응시대상자 풀(선발예정인원은 130%~150%) 확대 및 개인별 면접시간 증가 등 면접시험의 평가 목적 달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면접시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복수의 조로 나뉘어 시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과 시험위원의 주관적·전문적 판단에 의존하는 면접시험 평가의 속성상 불합격자의 면접시험 결과 수용도는 크게 상승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수험생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난해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면접시험을 통한 최종합격자 결정 시 면접시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우수’와 ‘미흡’ 등급자를 가려내 합격 및 불합격자를 결정한다. 이후 면접시험만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보통’ 등급의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변경된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의 경우 면접시험의 실효성 및 수험생들의 수용도 등을 고려하였다”며 “이러한 제도개선 취지를 이해한다면 단순히 면접시험의 평가 목적이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전하였다.

즉, 제 아무리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는 최종 탈락하게 되고, 반대로 필기성적 순위가 낮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우수’ 평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설명하였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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