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⑩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성적 반영?

  • 맑음김해시9.6℃
  • 박무흑산도6.1℃
  • 맑음의령군3.0℃
  • 맑음청송군3.4℃
  • 맑음봉화3.3℃
  • 맑음경주시11.9℃
  • 맑음순천10.0℃
  • 흐림보령6.1℃
  • 박무홍성7.1℃
  • 박무안동3.5℃
  • 흐림충주4.6℃
  • 맑음남원7.5℃
  • 연무청주6.5℃
  • 박무인천5.8℃
  • 맑음구미8.2℃
  • 흐림임실7.8℃
  • 흐림서청주5.5℃
  • 맑음백령도3.0℃
  • 맑음북창원10.8℃
  • 흐림부안5.7℃
  • 맑음영천10.2℃
  • 맑음동두천7.5℃
  • 맑음속초11.6℃
  • 맑음포항12.0℃
  • 흐림이천8.3℃
  • 맑음창원10.8℃
  • 맑음거제11.2℃
  • 맑음대구10.1℃
  • 맑음산청7.3℃
  • 맑음울산12.6℃
  • 맑음거창4.3℃
  • 맑음양산시10.2℃
  • 구름많음인제6.9℃
  • 흐림부여8.0℃
  • 맑음서귀포14.6℃
  • 흐림진도군6.1℃
  • 구름많음양평6.3℃
  • 흐림홍천4.7℃
  • 맑음고흥11.2℃
  • 박무수원6.6℃
  • 박무북춘천3.0℃
  • 맑음태백8.2℃
  • 흐림고창7.1℃
  • 흐림영월1.6℃
  • 맑음보성군12.1℃
  • 구름많음서산6.6℃
  • 맑음영덕11.4℃
  • 흐림목포5.8℃
  • 맑음합천5.3℃
  • 맑음진주6.5℃
  • 맑음순창군6.1℃
  • 맑음제주11.9℃
  • 맑음완도11.4℃
  • 흐림원주6.8℃
  • 박무대전7.4℃
  • 박무여수8.7℃
  • 흐림고창군7.5℃
  • 흐림군산
  • 흐림정읍7.2℃
  • 맑음강화6.7℃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2.8℃
  • 맑음금산5.4℃
  • 흐림세종5.4℃
  • 맑음성산13.7℃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10.5℃
  • 구름많음추풍령8.0℃
  • 맑음의성3.0℃
  • 맑음함양군6.4℃
  • 박무전주7.4℃
  • 맑음울릉도12.5℃
  • 맑음영주9.1℃
  • 맑음파주6.2℃
  • 맑음장수2.9℃
  • 맑음고산9.5℃
  • 구름많음문경9.3℃
  • 맑음통영10.6℃
  • 박무북부산10.7℃
  • 연무북강릉12.4℃
  • 맑음철원6.9℃
  • 맑음광양시11.1℃
  • 맑음동해13.8℃
  • 흐림해남6.8℃
  • 흐림보은6.3℃
  • 흐림제천3.3℃
  • 맑음부산14.6℃
  • 흐림영광군6.8℃
  • 흐림정선군1.5℃
  • 박무광주8.7℃
  • 흐림천안6.3℃
  • 박무서울7.3℃
  • 맑음상주10.0℃
  • 맑음남해9.4℃
  • 맑음밀양9.0℃
  • 맑음울진14.1℃
  • 맑음강릉12.3℃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⑩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성적 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9-23 15:52:42
  • -
  • +
  • 인쇄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⑩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성적 반영?

필기 성적 반영...면접시험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안행부 “면접관의 주관적 판단 불가피, 실효성·수용도 높이기 위한 것”

140923_72_14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열 번째 시간으로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면접시험과 함께 필기시험 성적 반영에 대해 알아봤다.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의 결과(판정 등급)와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결정된다. 면접시험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뉘며, 이중 ‘우수’는 합격이 확정되고, ‘보통’은 필기시험 성적의 높낮이를 따지게 된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의 경우 면접시험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Q : 9급 최종합격자 결정시에 필기시험 성적이 반영된다고 하던데, 면접시험의 평가 목적이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요?

 

A :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블라인드 면접 및 구조화된 역량 면접방식 도입, 면접시험 응시대상자 풀(선발예정인원은 130%~150%) 확대 및 개인별 면접시간 증가 등 면접시험의 평가 목적 달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면접시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복수의 조로 나뉘어 시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과 시험위원의 주관적·전문적 판단에 의존하는 면접시험 평가의 속성상 불합격자의 면접시험 결과 수용도는 크게 상승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수험생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난해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면접시험을 통한 최종합격자 결정 시 면접시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우수’와 ‘미흡’ 등급자를 가려내 합격 및 불합격자를 결정한다. 이후 면접시험만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보통’ 등급의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변경된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의 경우 면접시험의 실효성 및 수험생들의 수용도 등을 고려하였다”며 “이러한 제도개선 취지를 이해한다면 단순히 면접시험의 평가 목적이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전하였다.

즉, 제 아무리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는 최종 탈락하게 되고, 반대로 필기성적 순위가 낮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우수’ 평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설명하였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