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⑩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성적 반영?

  • 맑음안동19.8℃
  • 맑음보령17.9℃
  • 맑음구미18.9℃
  • 맑음서귀포21.3℃
  • 맑음태백12.7℃
  • 맑음파주18.2℃
  • 맑음의령군18.0℃
  • 맑음남해18.5℃
  • 맑음고산20.0℃
  • 맑음진주17.4℃
  • 맑음양산시20.8℃
  • 맑음영월18.0℃
  • 맑음전주20.3℃
  • 맑음부안19.4℃
  • 맑음세종18.0℃
  • 맑음상주19.2℃
  • 맑음문경15.8℃
  • 맑음강릉17.7℃
  • 맑음영주16.7℃
  • 맑음해남20.1℃
  • 맑음부산20.8℃
  • 맑음서청주18.2℃
  • 맑음보성군20.4℃
  • 맑음고창19.2℃
  • 맑음동두천18.3℃
  • 맑음울진17.0℃
  • 맑음보은17.0℃
  • 맑음밀양21.2℃
  • 맑음순천16.8℃
  • 맑음제천16.2℃
  • 맑음성산20.1℃
  • 맑음홍천17.3℃
  • 맑음인천20.2℃
  • 맑음영천19.4℃
  • 맑음고흥18.9℃
  • 맑음대관령11.6℃
  • 맑음창원19.8℃
  • 맑음강진군21.3℃
  • 맑음수원19.9℃
  • 맑음서울20.2℃
  • 맑음북부산21.0℃
  • 맑음제주21.6℃
  • 맑음임실18.8℃
  • 맑음거제18.8℃
  • 맑음거창17.4℃
  • 맑음흑산도18.0℃
  • 맑음철원18.3℃
  • 맑음합천20.8℃
  • 맑음영광군18.6℃
  • 맑음이천17.5℃
  • 맑음함양군20.0℃
  • 맑음순창군20.4℃
  • 맑음포항20.2℃
  • 맑음금산17.3℃
  • 맑음충주17.6℃
  • 맑음대구21.9℃
  • 맑음서산19.3℃
  • 맑음장흥20.5℃
  • 맑음속초17.6℃
  • 맑음북춘천18.6℃
  • 맑음고창군19.6℃
  • 맑음봉화14.8℃
  • 맑음북창원21.4℃
  • 맑음울릉도17.6℃
  • 맑음김해시20.3℃
  • 맑음동해16.7℃
  • 맑음완도19.9℃
  • 맑음청주20.7℃
  • 맑음광양시21.5℃
  • 맑음여수21.7℃
  • 맑음인제14.5℃
  • 맑음진도군19.3℃
  • 맑음천안18.4℃
  • 맑음백령도17.8℃
  • 맑음경주시19.2℃
  • 맑음산청18.9℃
  • 맑음의성17.3℃
  • 맑음양평19.1℃
  • 맑음장수13.5℃
  • 맑음영덕17.2℃
  • 맑음원주18.9℃
  • 맑음군산19.6℃
  • 맑음부여19.2℃
  • 맑음남원20.3℃
  • 맑음청송군17.0℃
  • 맑음강화15.2℃
  • 맑음정읍20.0℃
  • 맑음울산19.0℃
  • 맑음목포19.7℃
  • 맑음광주21.1℃
  • 맑음통영21.4℃
  • 맑음춘천19.9℃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7.6℃
  • 맑음홍성19.0℃
  • 맑음북강릉15.1℃
  • 맑음정선군17.2℃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⑩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성적 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9-23 15:52:42
  • -
  • +
  • 인쇄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⑩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성적 반영?

필기 성적 반영...면접시험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안행부 “면접관의 주관적 판단 불가피, 실효성·수용도 높이기 위한 것”

140923_72_14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열 번째 시간으로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면접시험과 함께 필기시험 성적 반영에 대해 알아봤다.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의 결과(판정 등급)와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결정된다. 면접시험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뉘며, 이중 ‘우수’는 합격이 확정되고, ‘보통’은 필기시험 성적의 높낮이를 따지게 된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의 경우 면접시험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Q : 9급 최종합격자 결정시에 필기시험 성적이 반영된다고 하던데, 면접시험의 평가 목적이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요?

 

A :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블라인드 면접 및 구조화된 역량 면접방식 도입, 면접시험 응시대상자 풀(선발예정인원은 130%~150%) 확대 및 개인별 면접시간 증가 등 면접시험의 평가 목적 달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면접시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복수의 조로 나뉘어 시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과 시험위원의 주관적·전문적 판단에 의존하는 면접시험 평가의 속성상 불합격자의 면접시험 결과 수용도는 크게 상승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수험생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난해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면접시험을 통한 최종합격자 결정 시 면접시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우수’와 ‘미흡’ 등급자를 가려내 합격 및 불합격자를 결정한다. 이후 면접시험만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보통’ 등급의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변경된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의 경우 면접시험의 실효성 및 수험생들의 수용도 등을 고려하였다”며 “이러한 제도개선 취지를 이해한다면 단순히 면접시험의 평가 목적이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전하였다.

즉, 제 아무리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는 최종 탈락하게 되고, 반대로 필기성적 순위가 낮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우수’ 평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설명하였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