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합격자 선발 ‘안개 속’

  • 맑음포항21.2℃
  • 맑음청주22.2℃
  • 맑음태백14.4℃
  • 맑음정읍22.0℃
  • 맑음강진군23.4℃
  • 맑음서귀포24.8℃
  • 맑음장흥24.0℃
  • 맑음임실21.3℃
  • 맑음속초18.6℃
  • 맑음영주19.9℃
  • 맑음순천21.6℃
  • 맑음의성22.6℃
  • 맑음완도24.0℃
  • 맑음합천23.6℃
  • 맑음수원21.2℃
  • 맑음충주20.8℃
  • 맑음서청주19.9℃
  • 맑음진주22.8℃
  • 맑음진도군20.7℃
  • 맑음홍천20.2℃
  • 맑음전주22.2℃
  • 맑음안동21.7℃
  • 구름많음울릉도18.3℃
  • 맑음고창군21.6℃
  • 맑음청송군22.1℃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22.9℃
  • 맑음금산21.2℃
  • 맑음북강릉18.1℃
  • 맑음서산20.3℃
  • 맑음밀양25.5℃
  • 맑음북창원24.1℃
  • 맑음여수23.3℃
  • 맑음제천18.9℃
  • 맑음영광군20.5℃
  • 맑음고산20.6℃
  • 맑음대전20.9℃
  • 맑음함양군24.4℃
  • 맑음구미23.1℃
  • 맑음강릉19.3℃
  • 맑음북부산23.5℃
  • 맑음서울21.9℃
  • 맑음김해시22.3℃
  • 맑음통영22.8℃
  • 맑음광주22.3℃
  • 맑음제주22.3℃
  • 맑음남원22.7℃
  • 맑음광양시24.6℃
  • 맑음천안20.8℃
  • 맑음춘천22.1℃
  • 맑음의령군22.6℃
  • 맑음성산21.6℃
  • 맑음동두천20.7℃
  • 맑음흑산도19.8℃
  • 맑음세종19.5℃
  • 맑음거제20.5℃
  • 맑음봉화19.8℃
  • 맑음영월20.9℃
  • 맑음파주21.0℃
  • 맑음부여21.2℃
  • 맑음정선군20.5℃
  • 맑음북춘천21.1℃
  • 맑음원주20.5℃
  • 맑음동해19.1℃
  • 맑음보성군23.1℃
  • 맑음대구24.1℃
  • 맑음군산21.8℃
  • 맑음부안21.6℃
  • 맑음보령19.6℃
  • 맑음상주21.5℃
  • 맑음백령도18.7℃
  • 맑음목포20.4℃
  • 맑음부산22.5℃
  • 맑음해남22.7℃
  • 맑음철원20.4℃
  • 맑음고흥24.5℃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17.6℃
  • 맑음보은20.3℃
  • 맑음대관령13.6℃
  • 맑음고창20.7℃
  • 맑음영덕19.1℃
  • 맑음창원22.2℃
  • 맑음순창군21.7℃
  • 맑음문경20.8℃
  • 맑음산청23.2℃
  • 맑음양평21.3℃
  • 맑음남해20.0℃
  • 맑음장수20.3℃
  • 맑음영천23.0℃
  • 맑음홍성20.8℃
  • 맑음양산시22.9℃
  • 맑음울진19.4℃
  • 맑음인천21.6℃
  • 맑음강화20.4℃
  • 맑음추풍령20.1℃
  • 맑음울산20.3℃

서울시 합격자 선발 ‘안개 속’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1-18 17:25:19
  • -
  • +
  • 인쇄
141118_80_16
지난 12일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12월 10일)를 한 달여 가량 앞둔 시점에서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및 면접시험 실시에 대한 공고를 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이미 면접시험을 치른 응시생 중 추가(심층)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직렬에서 미달 인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선발된 추가합격자는 총 100명이다(▲일반행정(저소득층) 9급 3명 ▲지방세(시간선택제) 9급 2명 ▲경비 9급 3명 ▲일반기계 9급 9명 ▲일반농업 9급 3명 ▲산림자원 9급 5명 ▲조경 9급 2명 ▲보건(시간선택제) 9급 4명 ▲일반환경 9급 8명 ▲일반토복 9급 32명 ▲건축 9급 13명 ▲통신기술 9급 4명).
추가합격자 면접시험은 어제인 17일 예정대로 실시했다. 다만, 기존의 면접시험 전에 실시했던 인·적성검사는 이번 추가합격자에게는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시 시험주무부서의 한 관계자는 “시험 일정상 부득이하게 추가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는 실시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별적으로 통보된 추가(심층) 면접시험 대상자도 어제 다시 한 번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추가 면접자의 선정사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이거나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탈락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이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