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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고개 든 ‘군 가산점’, 부활 조짐 ‘솔솔’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16 1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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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시 각종 시험에서 2% 가산점 부여
양성평등 논란으로 헌재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금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병영 혁신 과제 중의 하나로 ‘군 성실 복무자 복무보상점 부여 재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군 성실 복무자 복무보상점’이란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와 마찬가지로 군 제대자에게 공무원, 공기업 등 각종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다.
1961년 도입되었던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 등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원 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혁신위의 군 가산점 제도는 과거의 제도에 비해 혜택은 축소되었다.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는 ‘5%’ 이내의 가산점이 ‘무제한’으로 주어졌으나, 이번 혁신안에서는 가산점을 ‘2%’ 이내로 축소하고, 가산점 ‘사용 횟수(5회)’와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 정원(10%)’에 제한을 두었다.
군 가산점의 적용 대상은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만기전역자에 한하며, ‘윤일병 사건’에서의 가해자처럼 복무기간 동안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산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 판결 이후에도 국회에서 여러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2년 한기호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 공무원 수험생들의 찬반 논란 역시 뜨겁다. 군대를 다녀온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젊은 청춘을 나라를 위해 바친 만큼 ‘제대 군인 가산점’과 같은 혜택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군 가산점 제도를 열렬히 환영했다.
반면, 본인을 “24개월 군복무를 완주한 만기전역자”라고 밝힌 한 수험생은 “군 제대자에 대한 혜택은 공무원 등의 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시에 군 경력 2호봉이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군 가산점 제도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군 가산점’ 등의 병영 혁신 과제에 대하여 오는 18일 언론에 공식 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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