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급, 토익 등 외국어성적 사전 등록, ‘혹시’를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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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토익 등 외국어성적 사전 등록, ‘혹시’를 대비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6-09 15: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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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등록 6월 8~17일 - 2016년 지역인재 7급, 2017년 7급 공채 준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2차 사전등록 기간이 시작됐다. 이번 등록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2013년 7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을 등록하는 기간이다. 또한 확인 및 수정은 등록기간 종료 후 20일 간 가능하다.

지난 5월 6일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면서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5급·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응시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을 2년→3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확인 받을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어 및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2016년 이후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과 2017년 이후 7급 공채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일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 해야 한다.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 중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인정된다. 또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 대상 시험은 영어는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이며, 제2외국어는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이다. 타 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대상이 아니다. 

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마이페이지에서 「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메뉴에서 등록하면 된다.

한편, 사용자의 응시일자, 수험번호 등 오기재로 인하여 성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기간 후 1회에 한하여 추가 조회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에서 등록마감 이후부터 성적이 유효하게 조회되었는지 수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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