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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PD수첩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10-01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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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9월 24일 심문에 대해 속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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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방영된 피디수첩 1054회 “로스쿨 개천의 용인가? 희망의 덫인가?”에 대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PD수첩은 ‘로스쿨, 개천의 용인가? 희망의 덫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로스쿨을 둘러싼 ‘현대판 음서제’를 비롯한 논란의 원인과 배경을 다뤘다.
2009년,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을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제도는 로스쿨 출신 자녀를 둔 국회의원들의 취업청탁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다. 이에 PD수첩은 고위층 자제들의 손쉬운 법조계 진입 통로라는 의혹이 제기된 로스쿨 제도, 정말 그들만의 리그인가? 라며 로스쿨이 고위층의 법조계 진입통로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실었다.
이에 한법협은 PD수첩 측에 음서제 문제는 다만 로스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22일 본 방송의 예고는 한법협 측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법협은 “예고편에서 로스쿨 1-3기는 돈을 주고 변호사를 샀다는 내용의 인터뷰가 나온 것은 한법협 임원진 모두를 경악케 하는 내용이었다”며 가처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법적 대응 등 모든 방안을 다른 로스쿨 구성원과 상의하여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빚을 지면서까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간 사람들을 돈을 주고 자격증을 샀다는 말 한 마디로 매도하려는 세력들과 싸우는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24일 서울 서부시방법원에서 진행된 심문은 속행이 되었으며 오는 10월 말 경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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