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정직 인사제도 손질 소방 18세부터 응시, 경찰 「준임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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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인사제도 손질 소방 18세부터 응시, 경찰 「준임용제」 도입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1-10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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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원·외무·군인·경찰·소방·해경 등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 발표

 

대한민국 공무원 2명 중 1명 꼴인 특정직에 대한 인사혁신이 이루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일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직입문에서부터 승진, 보직관리까지 6개 분야 17개의 추진과제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진계획에는 소방공무원 응시연령이 기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 신임경찰에 「준임용제」가 도입되는 등 신규채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인재를 공직으로 입문시키기 위해 채용 혁신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인사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소방 : 현행 21세였던 소방사 공채시험의 응시 하한 연령이 18세로 낮춰진다. 또 중앙과 지방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 소방본부장인 소방준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제를 도입해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한다.

 

●경찰 : 정부는 신임경찰에 대한 「준임용제」를 도입하여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준임용제」는 실습교육생을 경찰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교육훈련 성적 기준 미달자에 대한 퇴교조치로 부적격자를 공직 입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신규임용 경찰관 법과목 등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이밖에 시험 및 심사승진 시 근무성적평가 반영 비율을 현행 시험승진 25→40%, 심사승진 50→65%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실적 우수 경찰관은 특별승진 활성화 등으로 격려하고, 미흡 경찰관은 승진심사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도입한다.

 

●해양경찰 : 해양결찰은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 또 해상 사고에 즉시 대응할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장지휘관은 앞으로 구조 및 상황 지휘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신임경찰관의 함정 근무기간을 확대했고, 일반경찰과 마찬가지로 시험 및 심사승진 시 근무성적평가 반영 비율을 확대키로 하였다.

 

●외무 : 외무는 외교통상과 외무영사 직렬 통합을 추진해 외교전반에 두루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외교인력을 육성, 양질의 외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일반직과 외무직간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면직, 채용, 역량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과장급 또는 참사관급 직위의 인사교류 시 역량평가 상호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교원 : 교원은 교육의 현장 책임자인 교장의 직위에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활성화한다. 또 성범죄 등을 저지르게 되면 최소 해임 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

 

●군인 : 여성 ROTC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여군의 비율을 장교는 7%까지, 부사관은 5%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자질이 부족한 간부는 퇴출시키고, 장기복무대상자 선발 시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근속 승진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현장공무원 인사혁신과 관련하여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특정직공무원 대부분이 국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추진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혁신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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