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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만에 공직 인사혁신의 패러다임 바뀐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12-29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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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직 인사혁신 위한 ‘3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인사처 “내년도 인사혁신 위한 법률적 토대 완성”
 
공직 인사혁신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완성됐다. 42년 만에 공무원교육훈련이 인재개발(HRD)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정부 인사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된 것이다.
 
22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 인사혁신을 위한 「공무원인재개발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3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1973년 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직무수행을 위한 단순 교육훈련에서 탈피해 직무현장학습, 자기개발개념이 종합된 HRD(인재개발) 중심의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바뀌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법률의 목적도 ‘교육훈련을 통한 국가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 및 기술과 능력의 향상’에서, ‘국가공무원을 공직가치와 전문성 및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국가공무원법」 또한 개정됐다. 앞으로 인사분야 전문가가 정부 각 부처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인사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성폭력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더욱 엄격해진다. 특히, 직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퇴출,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됐으며 공무원의 정직, 강등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영해 보수를 전액 삭감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서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 직위변경 등이 신설된다. 또 재산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며 재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 및 관광서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 의무자와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인사혁신 추진의 실천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기대수준에 맞게 공무원 교육훈련, 인사제도, 신상필벌의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량지재(棟梁之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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