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직 공채, 해당 분야 자격증 가산점 내년부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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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 공채, 해당 분야 자격증 가산점 내년부터 ‘없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16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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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처리 자격증 2016년까지 적용

의사상자 대상 가산제도 마련…올해부터 도입

올해 국회직 8‧9급 선발인원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주요 공채시험 제도의 변경사항을 지난 3일 공개하였다. 국회직 8‧9급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가산제도 폐지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제도 신설 ▲방호직렬에 대한 공채 과목 신설 및 실기시험 체력 측정기준 개정 등이다.

 

우선, 국회직 8·9급에 가산점이 인정되어 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제도는 2016년도 시험까지는 가산점을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현재 국회직 8‧9급의 경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등의 자격증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할 경우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를 가점하고 있으며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0.5%를 가점해왔다. 그러나 이는 올해까지만 적용되며 내년 채용에서 이 같은 가산점 제도는 폐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제도가 신설돼 올해 시험부터 적용한다. 국회직 8‧9급 공채시험 응시자 중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취업보호대상인 의상자 및 그 배우자‧자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에게는 만점의 5%를,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단,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과 중복 시 하나의 가점만 선택해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공지에는 방호 직렬에 대한 공채 과목 신설 및 실기시험 체력측정기준 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신설된 방호직렬 9급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사회 등 5과목이며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무도 가산점이 적용된다. 무도 3단 이상은 3%, 2단 이상은 2%의 가점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경위 및 방호직렬 실기시험 체력 측정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변경사항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바뀌는 시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행시기를 숙지하여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며 “시험제도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공채시험 공고문에서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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