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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원직 9급 3월 5일 결전의 날, ‘결전의 장소’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16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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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대부고 등 전국 9개 시험장서 치러져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등 꼼꼼히 챙겨야


법원행정처는 12일 올해 법원직 9급 공채시험 결전의 장소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오는 3월 5일 2016년도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은 전국 5개 지역 5개 시험장서 일제히 치러지며 각 지역별 시험 장소는 ▲서울-단대부고, 단대부중, 자양고, 용산고, 서초고 ▲대전-대전국제통상고 ▲대구-경북기계공고 ▲부산-여명중 ▲광주-광주충장중 등이다.

 

시험장소가 공개되면서 수험생들은 시험 막바지 정리에 돌입하였다. 우선, 시험 응시대상자들은 본인의 시험장소 및 시험 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시험 당일 09: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게 따라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국‧공립대학교 학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해야한다. 단, 학생증(사립대학교),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하며 특히, 시험시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답안지는 영점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법원직 9급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 있다. 각 직렬별 시험과목은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1교시(10시~11시 40분) 헌법·국어·한국사·영어, 2교시(14시~15시 40분)는 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이다. 또 등기사무직렬은 1교시 헌법·국어·한국사·영어를, 2교시에는 민법·민사소송법·상법(총론, 회사편)·부동산등기법을 치른다.

 

한편, 올해 32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인 법원직 9급 공채시험에는 6,767명이 지원하면서 21.1대 1(법원사무직 21.2대 1, 등기사무직 1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응시지역(시험장소)별 원서접수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4,735명(법원사무직 4,475명, 등기사무직 260명) ▲대전 387명(법원사무직 350명, 등기사무직 37명) ▲대구 474명(법원사무직 446명, 등기사무직 28명) ▲부산 712명(법원사무직 667명, 등기사무직 45명) ▲광주 459명(법원사무직 431명, 등기사무직 28명) 등이다.

 

향후 시험일정은 3월 5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3월 25일 필기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면접시험을 4월 5일 진행해 4월 14일 최종합격자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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