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근무혁신 추진, 마음만 먹으면 주 3.5일 근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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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혁신 추진, 마음만 먹으면 주 3.5일 근무도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2-25 1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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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5_2-1.jpg▲ 정부가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도를 확산시키기로 한 가운데 제도 대상자인 공무원들은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 없는 제도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연간 근로시간 1,900시간대로 감축 추진, 일각에서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근무시간 중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습관성 야근 등을 줄여 공직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이 추진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국가에 해당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33개국 중 28위(31.86달러)에 그쳐 최하위권인 상황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도를 확산시켜, 공무원들이 원할 경우 주 3.5일 근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 생산성은 가장 떨어지는 ‘비효율 근무문화’ 탈출에 공직사회가 앞장선다”며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등 근무시간을 주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문화 개선을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적극 발굴·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와 ‘계획 초과근무’,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근무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기관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주고, 부서장이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개인의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 계획 초과근무제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범위 내에서 개인이 사전에 작성한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조정·확정한 후 초과근무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연근무제이다. 그동안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을 자율 조정하던 것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당 3.5일 근무의 경우 하루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4시간만 일하면 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무원의 근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초과근무 수당의 경우 봉급이 낮은 하위직의 보상 개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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