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난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최종합격자, 30~40대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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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최종합격자, 30~40대 선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3-08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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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353명 중 84%가 30~40대

남성보다 여성합격자 많아...77.6% 차지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015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353명의 명단을 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발표했다.

 

최종 5,960명이 응시해 1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번 시험에서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5.2세였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84.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66.9%(236명), 40대 17.8%(63명), 20대 14.2%(50명), 50대 1.1%(4명) 순이었다.

 

특히 20대와 40대 합격자는 2014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의 경우 2014년 10.6%에서 지난해 14.2%로 3.6%p 올랐으며 40대 역시 0.6%p 상승했다. 반면, 30대와 50대는 각각 3.9%p, 0.3%p씩 감소하였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합격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시간선택제 최종합격자 353명 가운데 여성합격자는 274명(77.6%)이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경력단절여성 등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새로운 등용문이 되고 있다”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공직사회에 잘 정착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형태가 보다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한 스펙이 없어도 사회 각 분야의 일정한 현장근무 경력만으로도 응시가 가능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나누기 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짧은 시간(주 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육아·부모봉양 등 가사를 병행하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장점이 있으며 전일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신분과 정년(60세)도 보장된다.

 

이들 최종합격자들은 임용예정부처의 신원조회 절차가 종료되면 임용될 예정이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과 근무자세 등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2주간(6월 예정)의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은 5~6월 중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종전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서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응시자격요건이 완화되어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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