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2016년 법원행시 1차시험 대비, 한 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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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6년 법원행시 1차시험 대비, 한 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① 헌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3-17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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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 출제비중 높아, 기출문제 분석은 필수”

지난해 헌법, 부속법률이나 법조문 문제 줄고 최신판례 출제 늘어

 

현행법상으로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지난 2월 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수험생들은 오는 8월 20일 실시될 예정인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 준비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법원행정고시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필수코스로 여겨지고 있으며, 최고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시험이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기존 5배수에서 10배수로 확대하였다. 1차 시험 합격인원 확대는 결국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헌법에 대해 알아봤다.

 

■최신 판례 비중 증가 추세

지난해 법원행시 1차 헌법의 경우 부속법률이나 법조문 문제가 확 줄어든 대신 헌재판례 위주의 출제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3년 판례의 비중이 많이 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주송 강사는 “2015년 법원행시 1차 헌법은 최근 3개년 헌재의 판례의 학습 여부에 따라 점수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1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시 1차 시험 준비 방식은 사법시험과 다르다”며 “기본서의 회독수를 늘리되 철저히 법원행시만의 기출스타일로 연습해야한다”고 조언하였다.

 

■지난해 어떤 문제가 어려웠나?

지난해 어려웠던 문제로는 1책형 27번으로 대법관의 퇴직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하고 일반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명할 수 있다는 구별 문제였다. 이주송 강사는 “1책형 27번 문제는 2014년 법무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라며 “법무사 시험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해 난도가 높았고 평가되는 문제는 ▲30번 문제(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입법기한을 주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2008도10960판례) ▲32번 문제(인신보호법 관련 문제로 특히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는 2014인마5판결) ▲37번 문제(2002헌라1 헌재판례) ▲40번 문제(2008헌가25판례) 등이다.

 

한편, 이주송 강사는 “법원행시 과목은 1차에 헌법·민법·형법, 2차에서 민법·형법·민사소송법·행정법·형사소송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 한다”며 “게다가 동시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1차를 합격해도 2차 공부를 전혀 해두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만큼 2차 공부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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