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직 9급 최종정답 확정, ‘형법’서 이의제기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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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최종정답 확정, ‘형법’서 이의제기 받아들여져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3-22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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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책형 9번 ①,②,③,④로 확정정답

필기합격자 3월 25일 발표

 

3월 5일 시행된 올해 법원직 9급 공채 1‧2차 시험 확정정답이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형법 1책형 9번문제의 확정정답이 변경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정답가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법원행정처는 법원직 9급 시험의 정답가안을 공개한 후 7일부터 9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의제기 진행결과, 민사소송법과 형법에 대한 이의제기가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민소법의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다룬 1책형 5번(2책형 1번)에 대해 6개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형법은 ‘특정법죄가중처벌상 상습절도죄’를 다룬 1책형 9번(2책형 6번) 문항에 대해 9개의 이의제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어려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영어와 헌법 등에서는 접수된 이의제기가 없었다. 법원행정처는 이의제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과목별 출제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답확정회의를 거쳐 확정정답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하였다.

 

18일 법원행정처의 확정답안 발표 결과, 형법 1책형 9번 문제의 확정정답이 변경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당초 정답가안대로 확정됐다. 최근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은 지난 2년간 정답가안대로 최종정답이 확정되었지만 올해는 형법에서 이의제기 접수가 받아들여졌다.

 

한편, 올해 법원직 9급 공채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모두 6,767명으로 그 가운데 실제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4,520명이었다. 이로 인해 금년도 시험의 실질경쟁률은 최종선발예정인원대비 14대 1을 기록, 당초 경쟁률 21.2대 1보다 낮아졌다.

 

또 이번 시험의 경우 영어를 비롯해 1교시 과목의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올해 법원직 9급 합격선이 전년대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5년간 합격선은 ▲2011년 76.5점 ▲2012년 80점 ▲2013년 82점 ▲2014년 81.5점 ▲2015년 78점으로 2011년과 2015년의 합격선이 80점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난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되는 올해 시험 역시 80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일정은 최종정답으로 채점 작업을 진행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3월 25일 발표한다. 이후 면접시험을 4월 5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4월 14일 확정함으로써 올해 인재 선발을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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