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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토익 배제? 인사처, 신뢰성 검증 나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4-21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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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시험 공시생이 정부청사를 침입한 것은 물론 자격요건인 토익 시험 등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공무원시험 토익 배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토익 등 공인영어성적은 지역인재 7급을 비롯하여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민간경력자일괄채용 등의 자격요건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토익 배제설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사처는 “현재 해당기관(YBM시사)측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 편의 지원 운영 현황과 개선 계획을 요구하였다”며 “국가시험의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를 위해 관련 검정시험 기관에게 장애인 편의지원 운영 검토 및 개선계획 등을 요청하는 등 신뢰성 검증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칠 것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책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인사처가 토익 주관처에 장애인 편의 지원 운영 현황과 개선 계획을 요구한 것은 부정행위의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송 씨 역시 토익 운영의 이런 허점을 노렸다. 송 씨는 지난 2015년 진단서 자체를 위조하여 제출, 시각장애 유형으로 응시, 정상 응시생보다 시험시간을 각 1.2배씩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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