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6년 1차 경찰공무원, 서울청 1천171명 체력검사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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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차 경찰공무원, 서울청 1천171명 체력검사 ‘순항’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4-26 1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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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153-53.jpg
 
21일 101단 228명부터 검사시작

일반남자 731명 25~27일까지 진행

 

경찰 수험가의 4월이 체력시험으로 숨 가쁘게 지나가고 있다. 지난 12일 부산청이 첫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금년도 1차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이 한창이다.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체력시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종 1,449명을 선발하는 올해 1차 순경 시험에는 지원자 60,696명 중 2,846명이 필기시험을 통과, 나머지 일정을 통해 필기합격자의 절반가량이 탈락하게 되는 구조라 수험생들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상황.

 

한편, 서울청 체력시험은 지난 21일부터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서울 기동경찰 교육훈련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체력시험 첫 날인 21일에는 101경비단(228명)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4월 22일에는 전의경(96명)과 일반여자(116명) 분야를 대상으로 시험이 진행됐다. 이후 수험생이 가장 많은 일반남자(731명) 분야가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체력시험을 치른다.

 

서울청은 “체력시험 당일 신분증과 응시표, 운동복, 운동화(스파이크화 가능)를 반드시 준비해야한다”며 “응시번호별 시험 시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체력검사 종목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이며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소변시료(A, B)를 체취한다. 이후 분석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비정성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향후 진행 예정인 지방청별 신체 및 체력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인천(신체 및 체력 4/26, 적성 4/27) ▲울산(신체 및 체력실내 4/25, 체력실외 4/26, 적성 4/29) ▲경기(신체 4/11, 체력 4/26, 적성 4/18~20) ▲충북(신체 및 체력실내 4/26, 체력실외 4/27, 적성 4/28) ▲충남(신체 및 체력 4/26, 적성 4/28) ▲경남(신체 및 체력실외 4/26, 체력실내 4/27, 적성 4/2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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