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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 기념 포럼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5-26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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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주관, 학계‧언론계 등 새로운 공직윤리 방안 모색

 

신뢰받는 정부, 공직자가 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오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신뢰받는 정부, 공직자가 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발전방향으로 시작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제정과 그간의 발전, 개선 방안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서 많은 참석을 부탁했다.

 

이번 포럼은 ‘신뢰받는 공직사회, 새로운 공직윤리를 말하다’를 주제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과 토론을 진행하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문형구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박중훈 박사(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 이유봉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허원순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하면서 공직자 취업심사에서 112명이 탈락, 전년도 같은 기간동안 51명이 탈락한 것과 비교하면 55.4%나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즉,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된 후 1년 동안 민간 취업이 제한된 퇴직 관료가 전년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취업 제한 요건인 직무관련성 범위와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윤리법 강화로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료들이 크게 줄면서 빈자리를 정치인 출신들이 채우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기업 관계자 K씨는 “관료의 경우 행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직을 빠르게 파악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이끄는 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가 등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사처가 “오는 5월 포럼에서 취업심사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이번 포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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