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31일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 기념 포럼 개최

  • 맑음목포4.1℃
  • 맑음정선군0.5℃
  • 맑음영천5.5℃
  • 맑음보령6.7℃
  • 맑음진도군5.4℃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안동3.7℃
  • 맑음고창군4.4℃
  • 맑음이천2.2℃
  • 맑음포항5.7℃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북부산6.4℃
  • 맑음임실3.9℃
  • 맑음해남6.0℃
  • 맑음양평1.0℃
  • 맑음청주2.7℃
  • 맑음광주5.0℃
  • 맑음속초6.0℃
  • 맑음북춘천-0.8℃
  • 맑음고흥6.1℃
  • 맑음춘천1.0℃
  • 맑음문경3.4℃
  • 맑음여수5.7℃
  • 맑음진주5.0℃
  • 맑음구미5.3℃
  • 맑음거제4.6℃
  • 맑음봉화2.4℃
  • 맑음인천2.4℃
  • 맑음합천6.0℃
  • 맑음경주시5.6℃
  • 맑음홍천0.8℃
  • 맑음순창군4.1℃
  • 맑음보은2.8℃
  • 맑음대전5.0℃
  • 맑음인제0.1℃
  • 맑음서울3.6℃
  • 맑음밀양6.3℃
  • 맑음남해4.2℃
  • 맑음정읍4.1℃
  • 맑음천안3.4℃
  • 맑음세종3.4℃
  • 맑음청송군3.0℃
  • 맑음제주8.8℃
  • 맑음파주1.3℃
  • 맑음울산7.5℃
  • 맑음거창5.8℃
  • 맑음울진8.7℃
  • 맑음서청주2.1℃
  • 맑음부안5.3℃
  • 맑음순천4.7℃
  • 맑음동해8.4℃
  • 맑음함양군5.7℃
  • 맑음창원5.9℃
  • 맑음의성5.2℃
  • 맑음상주3.9℃
  • 맑음장수1.9℃
  • 맑음제천0.3℃
  • 맑음성산9.2℃
  • 맑음흑산도7.2℃
  • 맑음강진군6.7℃
  • 맑음동두천2.2℃
  • 맑음부여4.1℃
  • 맑음철원0.1℃
  • 구름조금수원2.6℃
  • 맑음전주5.0℃
  • 맑음군산4.6℃
  • 맑음북창원5.8℃
  • 맑음영월1.4℃
  • 맑음의령군5.9℃
  • 맑음광양시6.6℃
  • 맑음서산4.5℃
  • 맑음고산7.0℃
  • 맑음장흥7.3℃
  • 맑음양산시7.6℃
  • 맑음김해시6.0℃
  • 맑음충주0.4℃
  • 맑음부산7.3℃
  • 맑음완도7.3℃
  • 맑음강릉8.1℃
  • 맑음대관령-0.7℃
  • 맑음남원3.7℃
  • 맑음대구5.2℃
  • 맑음보성군7.1℃
  • 맑음서귀포10.3℃
  • 맑음백령도3.9℃
  • 맑음통영6.7℃
  • 맑음추풍령1.9℃
  • 맑음영덕5.1℃
  • 맑음홍성5.6℃
  • 맑음태백1.7℃
  • 맑음고창5.1℃
  • 맑음북강릉7.6℃
  • 맑음영광군5.3℃
  • 맑음원주0.2℃
  • 맑음금산4.1℃
  • 맑음산청6.7℃
  • 맑음영주1.9℃

31일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 기념 포럼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5-26 13:07:00
  • -
  • +
  • 인쇄

160526_4-3.jpg
 
인사처 주관, 학계언론계 등 새로운 공직윤리 방안 모색

 

신뢰받는 정부, 공직자가 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오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신뢰받는 정부, 공직자가 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발전방향으로 시작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제정과 그간의 발전, 개선 방안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서 많은 참석을 부탁했다.

 

이번 포럼은 신뢰받는 공직사회, 새로운 공직윤리를 말하다를 주제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과 토론을 진행하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문형구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박중훈 박사(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 이유봉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허원순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하면서 공직자 취업심사에서 112명이 탈락, 전년도 같은 기간동안 51명이 탈락한 것과 비교하면 55.4%나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된 후 1년 동안 민간 취업이 제한된 퇴직 관료가 전년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취업 제한 요건인 직무관련성 범위와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윤리법 강화로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료들이 크게 줄면서 빈자리를 정치인 출신들이 채우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기업 관계자 K씨는 관료의 경우 행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직을 빠르게 파악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이끄는 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가 등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사처가 오는 5월 포럼에서 취업심사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이번 포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