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남역 묻지마 살인’, 여성안전 위한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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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 여성안전 위한 특별대책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5-31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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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 정신질환자 보호‧관리 강화 대책 마련

 

경찰청에서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반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지방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장 등 경찰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적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전 경찰의 역량을 결집하고 마련됐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매우 중대한 시점”이라며, “경찰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기관으로서, 특별치안대책 기간 동안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임무를 수행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단순히 근무인원을 늘리거나 순찰 횟수를 일률적으로 증가시키는 임시방편적 고육책이 아니라 사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해결지향적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경찰청은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에 대해 ▲여성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6.1.~8.31.) ▲정신질환자 보호‧관리 강화 대책으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여성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은 여성 대상 범죄 취약장소 및 요인을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설된 ‘여성 불안요소’ 신고 코너를 통해 6월 한 달 동안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뒤 범죄예방진단팀에서 해당 내용을 조사하여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찰, 형사기동대, 상설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경력을 총동원하여 여성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주요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과 더불어 방송통신 위원회와 협조하여 온라인 상에서 性 간 갈등을 야기하는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치확인 및 긴급신고 기능이 포함된 ‘신변보호 스마트 워치’ 수량을 대폭 확대하여 신변 위해 우려 여성에게 지급하는 등 2차 피행 예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인 만큼 경찰청도 적극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등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자에 한해 보충적으로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범죄예방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작업에 ‘범죄위험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위험인물에 대한 예방적 보호‧강제조치 권한’을 포함하는 등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범죄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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