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조계 고질병 ‘전관비리’ 근절,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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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고질병 ‘전관비리’ 근절,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법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6-02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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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2_2.jpg▲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지방변회 “평생법관‧평생검사제 도입해야”

대법협 “20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최근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 등 전관예우 논란을 감안하여 지난달 4일 협회 측이 발족한 사법제도 개혁 TF팀의 최우선 과제를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계 신뢰 회복’으로 정했다”며 전관비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변회가 마련한 이번 법률안의 골자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다. 협회 측은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린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원적으로 불식시키는 방법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다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의 개정안에는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정년까지 복무할 의무를 부담하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더불어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법관, 검사의 정년을 일치시키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정년 이전에 불가피하게 퇴임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유사한 기구, 가칭 ‘법조경력자 변호사 개업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법조경력자가 공익적 성격의 변호사 직무만 수행하고자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조경력자들에게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본권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

 

한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2천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역시 재직 기간 20년 이상인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위한 입법청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게 되면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의 소지까지 있는 점을 우려하여 전관비리는 주로 고위직 판검사 출신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개업 금지 대상은 고위직 판검사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대한법조인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변호사의 서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면서 “서명한 변호사의 숫자가 1000명에 이르면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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