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조계 고질병 ‘전관비리’ 근절,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법 추진

  • 흐림산청21.9℃
  • 구름많음함양군22.8℃
  • 구름많음해남26.1℃
  • 흐림의령군21.5℃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부여26.6℃
  • 흐림고창군26.6℃
  • 흐림울진22.6℃
  • 흐림영천21.6℃
  • 구름많음세종25.3℃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군산25.9℃
  • 흐림합천21.9℃
  • 흐림구미21.6℃
  • 구름많음광주26.4℃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동두천23.8℃
  • 비울산21.6℃
  • 흐림거제23.2℃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보은23.2℃
  • 흐림고흥23.8℃
  • 흐림상주21.2℃
  • 흐림태백19.9℃
  • 흐림서귀포27.7℃
  • 맑음수원25.8℃
  • 흐림남해22.3℃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장수23.1℃
  • 흐림문경21.4℃
  • 흐림봉화21.1℃
  • 구름많음전주26.9℃
  • 구름많음강화24.1℃
  • 흐림영월23.6℃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부안27.8℃
  • 흐림철원23.6℃
  • 흐림고창26.2℃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제천23.2℃
  • 흐림광양시22.9℃
  • 구름많음홍천24.7℃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춘천23.1℃
  • 흐림성산27.5℃
  • 흐림남원24.1℃
  • 구름많음강진군24.9℃
  • 비안동21.6℃
  • 흐림통영23.9℃
  • 흐림청송군20.7℃
  • 구름많음홍성26.4℃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밀양22.0℃
  • 구름많음서산25.9℃
  • 구름많음금산25.5℃
  • 흐림속초23.9℃
  • 비대구21.6℃
  • 흐림영덕21.1℃
  • 비부산22.7℃
  • 흐림영주21.3℃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고산26.5℃
  • 구름많음원주26.0℃
  • 흐림양산시22.7℃
  • 흐림제주28.3℃
  • 비울릉도23.3℃
  • 구름많음이천25.1℃
  • 흐림인제23.2℃
  • 구름많음충주25.1℃
  • 비북부산23.7℃
  • 흐림정선군23.3℃
  • 흐림경주시21.9℃
  • 흐림북창원23.5℃
  • 비포항23.5℃
  • 흐림보성군24.0℃
  • 비북춘천23.6℃
  • 구름많음파주23.9℃
  • 흐림진주21.8℃
  • 흐림북강릉23.2℃
  • 흐림동해23.6℃
  • 비창원23.6℃
  • 구름많음서청주24.8℃
  • 흐림김해시22.6℃
  • 맑음서울24.5℃
  • 흐림의성21.7℃
  • 구름많음흑산도26.4℃
  • 흐림거창22.1℃
  • 구름많음보령26.4℃
  • 흐림순천22.7℃
  • 맑음인천25.8℃
  • 구름많음진도군26.7℃
  • 흐림추풍령21.1℃
  • 구름많음강릉24.0℃
  • 구름많음백령도25.3℃

법조계 고질병 ‘전관비리’ 근절,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법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6-02 13:18:00
  • -
  • +
  • 인쇄

160602_2.jpg▲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지방변회 평생법관평생검사제 도입해야

대법협 “20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최근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 등 전관예우 논란을 감안하여 지난달 4일 협회 측이 발족한 사법제도 개혁 TF팀의 최우선 과제를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계 신뢰 회복으로 정했다며 전관비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변회가 마련한 이번 법률안의 골자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 협회 측은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린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원적으로 불식시키는 방법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다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의 개정안에는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정년까지 복무할 의무를 부담하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더불어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법관, 검사의 정년을 일치시키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정년 이전에 불가피하게 퇴임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유사한 기구, 가칭 법조경력자 변호사 개업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법조경력자가 공익적 성격의 변호사 직무만 수행하고자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조경력자들에게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본권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

 

한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2천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역시 재직 기간 20년 이상인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위한 입법청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게 되면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의 소지까지 있는 점을 우려하여 전관비리는 주로 고위직 판검사 출신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개업 금지 대상은 고위직 판검사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대한법조인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변호사의 서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면서 서명한 변호사의 숫자가 1000명에 이르면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