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대 국회서 다시 불 지펴진 사법시험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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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다시 불 지펴진 사법시험 존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02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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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2_1-1.jpg
 
오신환 의원 법안 대표발의

사시존치·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 담고 있어

“기회균등·공정사회 만들 것”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던 사시존치법안(6건)이 20대 국회가 문을 연 후 이틀만인 지난 31일 발의됐다.

 

주인공은 서울 관악(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오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과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시존치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사시존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160602_1.jpg▲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관악 을)
 
 

오 의원은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은 로스쿨 제도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 고관대작 자녀의 취업청탁과 특혜입학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쳤다”며 “19대 국회 당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시존치법’을 대표발의하였지만, 해당 개정안은 법안심사 1소위에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표발의 된 사시존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킴으로써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여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 담보 ▲둘째,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현행 로스쿨의 응시횟수와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하여 장기간의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임 ▲셋째,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오 의원은 “끝없는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로스쿨과 달리 사법시험은 지난 50여 년간 단 한 번의 불공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었고, 로스쿨처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모두에게 평등한 시험”이라며 “제20대 국회가 시작되면 하루 빨리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연기 발표가 기폭제가 됐다. 이를 계기로 이해당사자인 사시수험생들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등에서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사시존치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19대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무리 됐다. 따라서 사시존치 논쟁의 공을 넘겨받은 20대 국회에서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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