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되고 보상은 빨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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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되고 보상은 빨라지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02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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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우울증·자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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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없거나 재해와 업무의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공상으로 불승인 되는 사례 등 그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돼 온 점들을 개선코자 마련됐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산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을 폐지하고, 치료 재료‧주사제‧의수‧의족 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치료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지난 2월에 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에 있다.
 
또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가 도입된다. 이전에는 소방관 등의 희귀암, 백혈병 등 특수 질병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공상 신청 공무원이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작업환경 측정 전문병원에 자문받도록하여 공무원의 입증 책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평균 6개월이 걸리는 공상 승인 후에야 환급이 이뤄져 초기 요양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급한다.
 
일례로 올해 4월 4일 민원인이 던진 황산에 중증 화상을 입은 서울 관악경찰서 박○○ 경사는 사고 일주일 만에 공상 증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경사는 “예전 같으면 공상 승인 전까지 많게는 수천만원의 병원치료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았는데 돈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너무 고마웠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공무원 연급법 개정에 따라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했다. 이밖에도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형사고 사상자, 장기입원자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 서비스’도 실시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해 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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