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한다”

  • 맑음인제5.0℃
  • 맑음서산8.3℃
  • 맑음제천3.6℃
  • 맑음밀양11.4℃
  • 맑음강릉11.7℃
  • 구름많음함양군6.7℃
  • 구름많음진주9.1℃
  • 맑음고창11.6℃
  • 맑음거제16.6℃
  • 맑음수원9.3℃
  • 구름많음군산12.0℃
  • 맑음북강릉12.7℃
  • 구름많음흑산도17.8℃
  • 맑음영주6.3℃
  • 흐림고산18.5℃
  • 구름많음임실7.2℃
  • 맑음울진11.6℃
  • 맑음태백4.1℃
  • 구름많음금산6.8℃
  • 맑음서청주6.1℃
  • 맑음서울11.4℃
  • 맑음영월4.5℃
  • 맑음북부산10.7℃
  • 구름많음해남16.3℃
  • 맑음포항13.8℃
  • 맑음의성5.1℃
  • 맑음부산16.4℃
  • 구름많음부안11.1℃
  • 맑음남원9.2℃
  • 구름많음의령군8.1℃
  • 맑음보령9.7℃
  • 흐림서귀포19.3℃
  • 맑음동두천6.1℃
  • 맑음청송군3.9℃
  • 맑음상주8.9℃
  • 비울릉도17.7℃
  • 맑음구미9.4℃
  • 맑음대전9.9℃
  • 맑음천안6.5℃
  • 맑음홍성8.6℃
  • 맑음광양시12.5℃
  • 맑음정선군5.2℃
  • 맑음영천7.6℃
  • 구름많음장수4.7℃
  • 구름많음거창6.4℃
  • 맑음울산14.0℃
  • 맑음홍천5.6℃
  • 맑음순창군9.1℃
  • 구름많음광주14.1℃
  • 맑음백령도16.2℃
  • 맑음문경10.2℃
  • 맑음대관령1.2℃
  • 맑음대구11.5℃
  • 맑음경주시10.0℃
  • 구름많음산청9.2℃
  • 구름많음합천8.7℃
  • 맑음창원16.1℃
  • 맑음북춘천5.2℃
  • 흐림강진군15.7℃
  • 맑음부여7.1℃
  • 구름많음추풍령7.6℃
  • 맑음양산시12.2℃
  • 구름많음진도군16.9℃
  • 맑음속초12.5℃
  • 맑음북창원15.3℃
  • 맑음철원3.9℃
  • 구름많음보성군13.4℃
  • 맑음인천13.0℃
  • 맑음양평8.1℃
  • 구름많음여수16.7℃
  • 구름많음순천11.6℃
  • 구름많음목포15.6℃
  • 맑음파주5.1℃
  • 맑음세종8.6℃
  • 구름많음성산16.9℃
  • 맑음강화10.0℃
  • 맑음보은5.9℃
  • 구름많음고흥11.2℃
  • 맑음영덕10.3℃
  • 맑음충주6.0℃
  • 맑음원주7.4℃
  • 맑음동해10.2℃
  • 맑음춘천5.6℃
  • 맑음이천7.2℃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청주11.1℃
  • 흐림완도16.6℃
  • 맑음김해시13.5℃
  • 맑음안동7.1℃
  • 구름많음전주11.1℃
  • 구름많음영광군12.6℃
  • 맑음고창군10.2℃
  • 맑음봉화3.1℃
  • 구름많음정읍10.8℃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장흥14.2℃
  • 맑음통영15.8℃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9-29 13:18:00
  • -
  • +
  • 인쇄

160929_2.jpg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추진-순직 인정기준, 보상수준, 심사절차 등 정비

 

앞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소방‧경찰 등 국가에 헌신‧봉사하는 위험 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 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부분적인 제도 개선은 있었으나 사회적 현안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을 제정, 보상수준과 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재해보상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순직제도 합리적 개선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심사절차 간소화 ▲공무원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 등이다.

 

우선 현재 순직제도는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요건을 확대하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재해유형별로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위해 산업재해보상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 지급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아울러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액을 가산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폐지와 최저 보상수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사처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간소화하고, 심사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심사결과의 수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위험직무순직 심사는 신청절차가 2~3단계로 복잡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유족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되어온 만큼 앞으로 1회 신청만으로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절차를 통

합‧간소화하고, 순직 인정여부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재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은 고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방, 경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헌시‧봉사하는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