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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9-29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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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추진-순직 인정기준, 보상수준, 심사절차 등 정비

 

앞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소방‧경찰 등 국가에 헌신‧봉사하는 위험 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 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부분적인 제도 개선은 있었으나 사회적 현안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을 제정, 보상수준과 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재해보상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순직제도 합리적 개선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심사절차 간소화 ▲공무원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 등이다.

 

우선 현재 순직제도는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요건을 확대하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재해유형별로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위해 산업재해보상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 지급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아울러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액을 가산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폐지와 최저 보상수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사처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간소화하고, 심사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심사결과의 수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위험직무순직 심사는 신청절차가 2~3단계로 복잡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유족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되어온 만큼 앞으로 1회 신청만으로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절차를 통

합‧간소화하고, 순직 인정여부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재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은 고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방, 경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헌시‧봉사하는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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