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408건...경징계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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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408건...경징계가 64%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0-05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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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경찰 내부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필요”

 

경찰은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지 않게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소송 관계인 등의 주민번호를 유출시키는 등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 408건이었다.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 조회와 개인정보 유출로 나뉜다.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회에 의한 징계는 총 305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기청은 45건, 부산청 36건, 대구청 24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 징계건수가 적은 지역은 대전이 0건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 2건, 충북 4건, 전북 7건으로 적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건수는 총 103건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건, 부산과 경북이 각각 7건이었다. 적은 지역으로는 개인정보 조회와 마찬가지로 대전이 0건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와 전북, 제주가 각각 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에 대한 징계수위는 가벼웠다. 경기청에서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해 온 경찰관이 적발됐으나 감봉 1월을 처분하는데 그쳤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경찰관도 감봉 1월 처분받았다.

 

총 408건의 징계 중 64%(260건)가 경징계인 견책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조회의 경우 305건 가운데 78%(237건)가 견책이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8건 중 파면이 8건, 해임 17건, 강등 2건, 정직 34건, 감봉 87건, 견책 260건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의 사적인 개인정보 사용은 공권력에 대한 경차의 인식이 아직도 70~80년대의 독재정권 시절에 머무는 듯하다”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위법한 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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