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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내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로 추천기한 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08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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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181-10-1.JPG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졸업자 추천기한이 없어 민간기업 취업자 등이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졸업생은 2017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우호 인재채용국장은 “공직 내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서울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학교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5‧7급 공채에서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일정비율(5급 20%, 7급 3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 인원 외 추가 선발하는 것으로 7급은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선발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07년 5급 공채시험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 인재의 공직 응시자 증가와 공직 진출 확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대 등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로 그동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서울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학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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