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역인재 7급, 내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로 추천기한 규정

  • 맑음안동26.6℃
  • 맑음부산24.3℃
  • 맑음부안28.2℃
  • 흐림북강릉17.2℃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이천30.0℃
  • 맑음밀양27.1℃
  • 맑음고흥22.8℃
  • 맑음진도군23.4℃
  • 맑음광주29.5℃
  • 맑음양평28.8℃
  • 구름많음대관령15.1℃
  • 맑음거제23.1℃
  • 맑음제주23.0℃
  • 맑음완도25.6℃
  • 맑음장수26.8℃
  • 맑음상주29.3℃
  • 맑음통영24.3℃
  • 맑음북부산27.2℃
  • 맑음천안28.8℃
  • 맑음대전29.4℃
  • 맑음군산27.0℃
  • 구름많음포항19.9℃
  • 맑음강진군25.8℃
  • 맑음고산21.4℃
  • 맑음홍성27.2℃
  • 맑음의령군26.7℃
  • 맑음양산시26.8℃
  • 맑음태백19.9℃
  • 맑음금산29.3℃
  • 맑음철원28.4℃
  • 맑음제천27.3℃
  • 구름많음순창군27.6℃
  • 맑음강화27.0℃
  • 맑음고창군27.7℃
  • 맑음임실28.6℃
  • 맑음파주
  • 맑음서귀포23.5℃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산청27.4℃
  • 맑음세종28.3℃
  • 맑음의성26.9℃
  • 맑음서산28.5℃
  • 맑음청송군24.3℃
  • 맑음해남24.4℃
  • 맑음청주29.8℃
  • 맑음전주29.8℃
  • 맑음보령23.8℃
  • 구름많음남원28.1℃
  • 맑음인천26.1℃
  • 맑음울산22.9℃
  • 맑음울릉도18.7℃
  • 맑음춘천28.0℃
  • 맑음보은27.1℃
  • 맑음광양시25.0℃
  • 맑음흑산도19.9℃
  • 맑음여수23.0℃
  • 맑음추풍령25.9℃
  • 맑음수원28.9℃
  • 맑음경주시20.6℃
  • 맑음영주26.6℃
  • 맑음영천23.1℃
  • 맑음정읍28.0℃
  • 맑음창원24.0℃
  • 맑음정선군24.2℃
  • 맑음영월29.7℃
  • 맑음함양군27.3℃
  • 구름많음동해20.4℃
  • 맑음서청주28.8℃
  • 맑음보성군25.0℃
  • 맑음문경27.3℃
  • 맑음충주30.2℃
  • 맑음영광군24.5℃
  • 맑음서울29.2℃
  • 맑음동두천29.0℃
  • 맑음구미27.2℃
  • 흐림속초15.9℃
  • 맑음부여28.7℃
  • 맑음진주26.2℃
  • 맑음북춘천28.4℃
  • 맑음인제22.3℃
  • 맑음김해시28.0℃
  • 맑음영덕20.0℃
  • 맑음목포23.2℃
  • 맑음장흥24.8℃
  • 흐림강릉18.2℃
  • 맑음순천25.1℃
  • 맑음울진20.8℃
  • 맑음거창26.8℃
  • 맑음남해23.9℃
  • 맑음북창원25.1℃
  • 맑음원주29.5℃
  • 맑음고창28.3℃
  • 맑음성산23.0℃
  • 맑음백령도21.4℃
  • 맑음대구24.4℃
  • 맑음홍천28.7℃

지역인재 7급, 내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로 추천기한 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08 13:5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1-10-1.JPG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행정예고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졸업자 추천기한이 없어 민간기업 취업자 등이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졸업생은 2017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우호 인재채용국장은 공직 내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서울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학교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57급 공채에서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일정비율(520%, 73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 인원 외 추가 선발하는 것으로 7급은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선발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075급 공채시험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 인재의 공직 응시자 증가와 공직 진출 확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대 등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로 그동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서울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학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 시켰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