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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헌신‧봉사한 재해 공무원, 국가가 확실하게 보상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2-27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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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실질적인 복지 향상 기대

 

1960년부터 공무원연금법과 통합운영되어 왔던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9월 27일 ‘재해보상제도 개선계획’ 발표 이후에 연구용역과 공직사회,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우선, 현장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확대‧재정비하고 순직에 대한 심사를 전문화‧체계화하였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에는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위해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위해의 종류를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여 합리적으로 통합‧재정비하고 현장공무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 순직‧위험직무순직을 원스톱으로 심사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사를 2심제로 개편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순직 보상체계를 유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상수준을 현실화하여, 유족에 대한 합당한 생활보장과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에 불과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유족 급여의 설계를 ‘순직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순직유족급여의 지급률을 높이고,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를 가산할 예정이다.

 

재해에 대한 ‘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중증장해에 대한 간병급여를 신설, 종합적인 재해보상 서비스 실시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공무상 질병‧부상을 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지급 등 금전적 보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를 지급하여 신체적‧정신적 재활 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재해보상의 전 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심사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도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동 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56년만에 재해보상을 분리하여 전문적인 재해보상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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