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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 공무원 수당 인상하고, 근속승진기간 단축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17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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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17년 업무계획서 밝혀, 대민접점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지난 2014년 11월 출범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일선 대민접점 공무원과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등을 통한 열린 공직사회를 구현하였다. 지난 11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도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대민접점 공무원 중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보수·승진상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였다.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경찰·소방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9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기간을 기존 6년에서 5년 6개월로, 8급→7급은 7년 6개월에서 7년으로 단축하였다. 또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공무원 함정근무수당 가산금 인상을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잠수함 승무원 함정근무수당을 월 5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해경 응급구조사 특수업무수당을 월 4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더욱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위해가 13개로 제한적으로 열거됐던 것을 위해의 종류를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여 합리적으로 통합·제정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간선택제를 통한 일자리나누기(job-Sharing)를 활성화한다.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수준으로 인상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는 출범 이후 연금개혁, 취업제한 및 공직개방 등 과거 정부에서 망설였던 과감한 혁신을 실현해왔다”며 “올해에는 지난 2년간 추진한 인사혁신을 중단없이 실천하되, 공직 내외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인사혁신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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