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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1차 1교시만 130분, 생리적인 현상이 ‘변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3-09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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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5개 시험장서 결전, 1교시 헌법 치른 후 언어논리 문제책 배부

 

 

올해 제33회 입법고시 1차 시험 격전지가 확정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3일 ‘2017년 입법고시 1차 시험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고, 서울 목동중학교를 포함 5개 시험장에서 시험이 치러진다고 밝혔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직의 경우 목동중·구일고·백석중에서, 법제직은 신서중에서, 재경직은 신서중과 구로고에서, 사서직은 구로고에서 각각 시험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의 경우 5급 공채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헌법 과목이 도입되면서 1교시 시험시간이 지난해와 달라져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올해 1차 시험부터 헌법과목이 추가됨에 따라 1교시 시험시간이 기존(90분)보다 40분(헌법 시험시간 25분, 답안지 수거 및 언어논리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15분) 늘어나게 됐다”며 “1교시의 경우 총 130분 동안 시험을 치러야 하는 만큼 수험생들은 화장실 이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5급 공채 1차 시험 1교시가 115분인 점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급 공채 1차 시험의 경우 1교시 시험시작 전 헌법과목과 언어논리영역 문제책을 동시에 배부하면서 시험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입법고시는 1교시에 헌법과목에 대한 시험을 25분간 치른 후 15분 동안 헌법 답안지 수거와 언어논리영역 답안지 및 문제책을 배부하는 절차까지 포함되면서 시험시간이 길어졌다.

 

국회사무처는 “1교시 시험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간에 헌법 답안지 수거 및 언어논리 문제책 배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년도 입법고시 1차 시험이 목전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은 컨디션 조절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시험 외적인 부분에도 각별 한 신경을 써야한다. 국회사무처는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시험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응시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고 전하였다.

 

이어 “1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 은 2·3교시에 응시할 수 없고, 2교시에 응 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3교시에 응시할 수 없다”며 “시험 시작 전에는 문제지를 절 대 볼 수 없으며, 문제책을 열거나 유사행위 시에는 곧바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최종 19명을 선발할 예정인 올해 시험에는 총 4,624명이 지원하여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류별 경쟁률은 일반행정직(8명 선발, 2,775명 지원), 법제직 397대 1(2명 선발, 793명 지원), 재경직 127대 1(8명 선발, 1,012명 지원), 사서직 44대 1(1명 선발, 44명 지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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