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방호공무원, 지방직이란 이유로 엄격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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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공무원, 지방직이란 이유로 엄격한 잣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4-18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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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지방공무원 채용의 신체검사 기준은 차별이라는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국가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직 방호직렬 공무원 신규임용 신체검사 시 더 엄격한 시력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시력 기준에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지방직 방호직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으나 국가직과 달리 양안 모두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되면 국가방위요소(군,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를 통합한 방호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채용 신체조건이 다소 완화되었다”며 “그러나 지자체 청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는데다 개방형 청사로 운영돼 자체 방호의 강도와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즉 방호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방호공무원의 신체조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청사 모두 평상시 방호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자체인력이 방호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지자체 청사 역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군‧경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직과 지방직 방호공무원 업무 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정부의 공공청사 개방방침 대상에는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도 포함되므로 지자체 청사가 개방형이라는 이유로 지방직 방호공무원의 시력조건이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2010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을 통해 신체검사 불합격사유 시력 기준을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완화했고, 최근 CCTV 등 다양한 방호장비 활용으로 육안에 의존한 방호업무 비중은 감소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현재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시력기준에 비해 지방직 시력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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