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로스쿨 경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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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로스쿨 경찰관’ 고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6-01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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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경찰 신분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편법 입학한 논란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았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생모임)은 원칙적으로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직 경찰이 로스쿨 수업을 병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닐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즉, 대부분이 주간에 진행되는 로스쿨을 교대근무자가 어떻게 참여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로스쿨 수업 연한은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연수휴직 기간 2년보다 길어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에는 육아 등 다른 명목으로 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사시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2015년 3월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또 다른 혐의자 전북완산경찰서 소속 A 경찰관 등 2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지난 22일 전주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A 경찰관 등은 2013~2015년 원광대 로스쿨에 진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원광대 로스쿨 입시 관계자들도 함께 고발됐다.

 

또 사시생모임은 “경찰 출신으로 로스쿨에 입학‧졸업 후 재판연구원에 임용된 4인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비공개사유를 근거로 거부처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사시생모임은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여 재판연구원에 임용된 이들에 대해 임용 취소해 줄 것을 재차 청구함과 함께, 임용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연구원 재임용 또는 판사 임용에서 배제시켜줄 것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한편, 일부 경찰들은 로스쿨 진학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현직 경찰 K씨는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로스쿨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발전을 위한 경찰의 개인 시간조차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검찰 개혁과 맞물려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와 관련한 전문지식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라 이번 논란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에 대상자들에게 근무일을 바꿔주거나 빼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경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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