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평가委·변시 관리委, 변호사 위원 증원 법안 발의”

  • 맑음보은24.3℃
  • 맑음강화24.6℃
  • 맑음장흥26.8℃
  • 맑음정선군23.8℃
  • 맑음장수25.6℃
  • 맑음부여24.8℃
  • 맑음전주27.0℃
  • 맑음인천25.3℃
  • 맑음영광군25.4℃
  • 맑음대관령24.7℃
  • 맑음의성26.2℃
  • 맑음이천24.8℃
  • 맑음부안26.6℃
  • 맑음구미27.6℃
  • 맑음산청24.5℃
  • 맑음제주24.5℃
  • 맑음영주25.1℃
  • 맑음제천23.1℃
  • 맑음고산20.9℃
  • 맑음상주27.0℃
  • 맑음완도26.2℃
  • 맑음경주시28.8℃
  • 맑음강진군27.2℃
  • 맑음청주26.1℃
  • 맑음북춘천24.2℃
  • 맑음청송군26.7℃
  • 맑음홍천24.4℃
  • 맑음수원26.0℃
  • 맑음군산25.2℃
  • 맑음추풍령25.6℃
  • 맑음울산28.5℃
  • 맑음합천26.1℃
  • 맑음고흥27.1℃
  • 맑음남원24.2℃
  • 맑음대구27.2℃
  • 맑음서청주24.6℃
  • 맑음부산29.5℃
  • 맑음북부산28.1℃
  • 맑음울진26.8℃
  • 맑음세종24.6℃
  • 맑음흑산도25.2℃
  • 맑음영월24.9℃
  • 맑음동해27.9℃
  • 맑음천안24.5℃
  • 맑음금산24.8℃
  • 맑음영천27.2℃
  • 맑음목포23.7℃
  • 맑음철원24.8℃
  • 맑음동두천26.0℃
  • 맑음서산24.8℃
  • 맑음밀양27.8℃
  • 맑음강릉29.7℃
  • 맑음의령군26.3℃
  • 맑음양평23.7℃
  • 맑음백령도19.7℃
  • 맑음보령27.0℃
  • 맑음광양시27.6℃
  • 맑음대전25.6℃
  • 맑음원주25.1℃
  • 맑음거제27.6℃
  • 맑음해남26.3℃
  • 맑음함양군24.1℃
  • 맑음안동24.5℃
  • 맑음광주26.2℃
  • 맑음남해25.5℃
  • 맑음홍성26.4℃
  • 맑음여수25.2℃
  • 맑음창원28.0℃
  • 맑음충주25.2℃
  • 맑음파주24.0℃
  • 맑음북창원28.5℃
  • 맑음고창군25.2℃
  • 맑음거창24.4℃
  • 맑음영덕29.6℃
  • 맑음순창군24.4℃
  • 맑음양산시29.0℃
  • 맑음성산26.3℃
  • 맑음순천26.9℃
  • 맑음임실25.6℃
  • 맑음봉화24.4℃
  • 맑음문경25.5℃
  • 맑음인제24.3℃
  • 맑음울릉도29.1℃
  • 맑음속초24.2℃
  • 맑음북강릉27.3℃
  • 맑음서울25.7℃
  • 맑음정읍26.3℃
  • 맑음고창25.1℃
  • 맑음태백26.8℃
  • 맑음진도군27.3℃
  • 맑음통영27.6℃
  • 맑음춘천23.6℃
  • 맑음포항28.2℃
  • 맑음서귀포27.0℃
  • 맑음진주25.6℃
  • 맑음김해시28.9℃
  • 맑음보성군25.4℃

“로스쿨 평가委·변시 관리委, 변호사 위원 증원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01 13:40:00
  • -
  • +
  • 인쇄

170601_2-1.jpg▲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갑)
 
송기석 의원 법전원법·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지난달 31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4개 로스쿨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불공정 입학 사례가 발견된 만큼 로스쿨운영상 지적된 개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적되고 있는 로스쿨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 이들에 대한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 늘어난 정원만큼 변호사 평가위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확대 구성된 법전원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 제재 사유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동시에 담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변호사 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증원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를 통해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기석 의원은 지난 2007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때가 됐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변호사 위원 수를 증원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