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평가委·변시 관리委, 변호사 위원 증원 법안 발의”

  • 맑음청송군13.3℃
  • 구름많음철원16.4℃
  • 맑음영덕16.0℃
  • 맑음진주14.2℃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진군15.2℃
  • 맑음영천17.0℃
  • 맑음부여17.0℃
  • 맑음고흥13.7℃
  • 맑음김해시19.7℃
  • 맑음양산시17.8℃
  • 구름많음고산21.8℃
  • 맑음제천12.1℃
  • 맑음동해17.3℃
  • 맑음남해16.9℃
  • 맑음수원18.0℃
  • 맑음군산18.9℃
  • 맑음여수19.4℃
  • 맑음의령군14.6℃
  • 맑음동두천17.0℃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순창군15.2℃
  • 맑음광주18.1℃
  • 맑음문경15.2℃
  • 맑음울산18.2℃
  • 맑음거제15.6℃
  • 맑음태백11.7℃
  • 맑음진도군13.9℃
  • 맑음세종17.2℃
  • 맑음양평17.3℃
  • 맑음임실13.4℃
  • 맑음함양군14.0℃
  • 맑음구미16.6℃
  • 맑음장흥12.8℃
  • 맑음속초17.2℃
  • 맑음금산15.7℃
  • 맑음추풍령14.3℃
  • 맑음부안17.1℃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부산19.7℃
  • 맑음서울19.7℃
  • 구름많음성산21.4℃
  • 맑음보은15.4℃
  • 맑음광양시17.2℃
  • 맑음원주16.5℃
  • 맑음서산17.4℃
  • 맑음정선군13.8℃
  • 맑음영월13.9℃
  • 맑음북창원19.3℃
  • 맑음북부산17.8℃
  • 맑음고창군14.7℃
  • 맑음정읍16.5℃
  • 맑음순천12.4℃
  • 맑음해남13.7℃
  • 맑음장수11.5℃
  • 맑음남원15.5℃
  • 맑음포항20.1℃
  • 맑음서청주14.7℃
  • 맑음울릉도18.0℃
  • 맑음보령17.0℃
  • 맑음대구19.5℃
  • 맑음이천17.0℃
  • 구름많음흑산도19.0℃
  • 맑음청주20.8℃
  • 맑음통영17.7℃
  • 맑음홍성18.7℃
  • 맑음밀양17.6℃
  • 맑음창원19.1℃
  • 맑음북춘천15.7℃
  • 맑음봉화12.0℃
  • 맑음완도16.4℃
  • 맑음거창15.0℃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목포18.7℃
  • 맑음전주18.8℃
  • 맑음인천19.3℃
  • 맑음홍천15.6℃
  • 맑음합천16.2℃
  • 맑음인제14.7℃
  • 맑음영주15.1℃
  • 맑음천안15.6℃
  • 맑음의성15.0℃
  • 맑음대전18.3℃
  • 맑음영광군16.5℃
  • 맑음안동17.2℃
  • 맑음파주16.2℃
  • 맑음고창16.6℃
  • 맑음경주시16.6℃
  • 맑음울진16.6℃
  • 맑음상주16.7℃
  • 맑음대관령10.8℃
  • 구름많음충주15.0℃
  • 맑음보성군13.6℃
  • 맑음산청15.1℃
  • 맑음춘천16.5℃
  • 맑음강릉17.4℃
  • 맑음강화16.0℃

“로스쿨 평가委·변시 관리委, 변호사 위원 증원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01 13:40:00
  • -
  • +
  • 인쇄

170601_2-1.jpg▲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갑)
 
송기석 의원 법전원법·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지난달 31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4개 로스쿨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불공정 입학 사례가 발견된 만큼 로스쿨운영상 지적된 개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적되고 있는 로스쿨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 이들에 대한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 늘어난 정원만큼 변호사 평가위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확대 구성된 ‘법전원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 제재 사유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동시에 담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변호사 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증원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를 통해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기석 의원은 “지난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때가 됐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변호사 위원 수를 증원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