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끝내기 ④ 부동산등기법‧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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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끝내기 ④ 부동산등기법‧공탁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6-15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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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나 기본서를 면밀하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

 

오는 6월 24일 금년도 제23회 법무사 1차 시험이 실시되는 가운데, 열흘이라는 시간적 여유아래 수험생들은 막바지 준비에 분주하다. 올해 최종 12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법무사 시험에는 3,625명이 지원하여 3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던 법무사 시험 지원자가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자는 전년대비 3.2%가량 늘었으며 경쟁률도 동반 상승하였다.

 

법무사 1차 시험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을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있다. 지난해 1차 시험의 경우, 긴 지문과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박스형 개수 문제 등으로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역대 2번째로 낮은 합격선(64.5점)을 기록했다. 실제로 시험 직후 많은 응시생들이 “지나치게 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로 인하여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버거웠다”고 전했다. 이에 본지는 법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지난해 시험에서 제4과목인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의 평균점수는 74.628점으로 전과목 평균점수(70.503점)보다 높았다. 작년 부동산등기법에는 총론 13문제, 각론 17문제의 분포로 각론 위주의 문제가 출제됐으며 난이도는 상 5문제, 중 13문제, 하 12문제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문제 구성은 답 지문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법과 규칙 4문제, 판례 2문제, 예규 14문제, 선례 7문제, 이론 3문제로 구성됐다.

부동산등기법 오영관 강사는 “2016년도 제22회 법무사 시험은 출제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전부 출제됐고, 선례원문의 출제도 적어 문제 풀이 시간도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 적게 소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과 비교해서는 난이도 상급 문제를 기준으로 최소 4문제 정도는 쉬웠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강사는 “지난해 시험은 2015년도에 비하여 어려운 예규 문제는 확실히 줄었으나, 전체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신청 시의 첨부정보, 허무인 명의의 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이 다소 어려운 문제였다”고 꼽았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부동산등기법은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화된 지문을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출문제나 기본서 등을 좀 더 면밀하게 학습하는 것이 추후 시험 대비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탁법에 대해 배병한 강사는 “공탁소 및 관할 1문제, 공탁당사자 1문제, 공탁신청절차 2문제, 변제공탁 2문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2문제, 집행공탁 2문제, 혼합공탁 1문제, 공탁서 정정 1문제, 지급청구권의 변동 1문제, 공탁관의 사유신고 1문제, 소멸시효 1문제, 공탁문지급절차 4문제, 공탁관 관련절차 1문제가 출제됐고, 대부분의 지문은 공탁에 관한 판례, 예규, 선례에서 출제되었다”며 “그동안의 출제경향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지문 17개 정도 외에는 기출된 지문이나 그에 대한 변형지문으로,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또 김정호 강사는 “공탁법은 기출될 지문은 모두 기출됐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출지문이 결국 출제 가능한 지문”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한동안 사례문제가 5~6문제 출제되고 나머지는 기출지문을 변형하는 형태로 출제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사례문제보다 기출지문을 변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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