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법안 발의…변호사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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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법안 발의…변호사단체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22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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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민사상고심 변호사 의무적 선임 골자로한 민소법 개정안 발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5일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 민사상고심 당사자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고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고, 상고인이 이에 불응하면 상고장을 각하하는 내용이다. 또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민사국선 제도를 도입해, 대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의 특성상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를 수집·제출하고 공격·방어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양당사자가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중대한 법령위반의 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이기도 하다”며 “대한변협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 역시 민사 상고심의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했다.

 

한법협은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절차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강제하지 않아왔다”며 “그러나 현실적인 소송능력과 행위능력은 서로 다르고 소송기술이나 경제력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고심 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은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그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리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법협은 이번 민소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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