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열정페이 강요하는 실무수습”…한법협, 변호사로서 대우 받아야

  • 맑음상주16.7℃
  • 맑음강화16.0℃
  • 맑음봉화12.0℃
  • 구름많음충주15.0℃
  • 맑음인천19.3℃
  • 구름많음철원16.4℃
  • 맑음의성15.0℃
  • 맑음전주18.8℃
  • 맑음서청주14.7℃
  • 맑음원주16.5℃
  • 맑음울산18.2℃
  • 맑음제천12.1℃
  • 맑음금산15.7℃
  • 맑음태백11.7℃
  • 맑음영주15.1℃
  • 맑음동두천17.0℃
  • 맑음부안17.1℃
  • 맑음군산18.9℃
  • 맑음영덕16.0℃
  • 구름많음성산21.4℃
  • 맑음장흥12.8℃
  • 맑음남해16.9℃
  • 맑음북강릉15.3℃
  • 맑음광주18.1℃
  • 맑음대구19.5℃
  • 맑음고흥13.7℃
  • 구름많음고산21.8℃
  • 맑음부산19.7℃
  • 맑음인제14.7℃
  • 맑음창원19.1℃
  • 맑음영광군16.5℃
  • 맑음영월13.9℃
  • 맑음북창원19.3℃
  • 맑음보성군13.6℃
  • 맑음고창군14.7℃
  • 맑음완도16.4℃
  • 맑음순천12.4℃
  • 맑음문경15.2℃
  • 맑음정선군13.8℃
  • 구름많음흑산도19.0℃
  • 맑음부여17.0℃
  • 맑음홍성18.7℃
  • 맑음합천16.2℃
  • 맑음여수19.4℃
  • 맑음천안15.6℃
  • 맑음포항20.1℃
  • 맑음거창15.0℃
  • 맑음춘천16.5℃
  • 맑음남원15.5℃
  • 맑음홍천15.6℃
  • 맑음강진군15.2℃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구미16.6℃
  • 맑음해남13.7℃
  • 맑음서울19.7℃
  • 맑음보은15.4℃
  • 맑음대관령10.8℃
  • 맑음장수11.5℃
  • 맑음경주시16.6℃
  • 맑음진도군13.9℃
  • 맑음김해시19.7℃
  • 맑음산청15.1℃
  • 맑음청송군13.3℃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령17.0℃
  • 맑음통영17.7℃
  • 맑음동해17.3℃
  • 맑음이천17.0℃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의령군14.6℃
  • 맑음강릉17.4℃
  • 맑음추풍령14.3℃
  • 맑음울릉도18.0℃
  • 맑음청주20.8℃
  • 맑음서산17.4℃
  • 맑음안동17.2℃
  • 맑음대전18.3℃
  • 맑음밀양17.6℃
  • 맑음백령도18.7℃
  • 맑음목포18.7℃
  • 맑음고창16.6℃
  • 맑음북부산17.8℃
  • 맑음함양군14.0℃
  • 맑음양평17.3℃
  • 맑음울진16.6℃
  • 맑음임실13.4℃
  • 맑음순창군15.2℃
  • 맑음정읍16.5℃
  • 맑음진주14.2℃
  • 맑음광양시17.2℃
  • 맑음수원18.0℃
  • 맑음북춘천15.7℃
  • 맑음거제15.6℃
  • 맑음영천17.0℃
  • 맑음속초17.2℃
  • 맑음세종17.2℃

“열정페이 강요하는 실무수습”…한법협, 변호사로서 대우 받아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7-06 13:29:00
  • -
  • +
  • 인쇄

 

한법협.JPG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법협은 최근 대한변협이 설문조사에서 실무수습 대상 변호사 실무수습 시 임금차별을 반대하는 20% 이상의 기타의견이 있음에도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가 월 200만원을 적정 임금으로 선택했다는 설문 분석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한법협은 “법률사무종사에 임하고 있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단순한 인턴이나 수습생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천명한다”며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이른바 ‘열정페이’, ‘노동력 착취’ 등의 노동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실무수습 관행을 보면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이 로스쿨 내에서 실무 교육을 충실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변호사들의 6개월 실무수습 의무 부과 및 사건 수임 금지 조항을 악용한 저임금, 중노동 강요가 횡행하고 있다”며 “일부 법무법인이나 법류사무소는 매면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고 실무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모두 해고 후 다시금 새로운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법협은 실무수습 변호사의 신분상 불안정을 기회로 많은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서 실무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채용 시 낮은 연봉을 감내할 것을 청년 변호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법협은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가 폐지돼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변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국민 법조 서비스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폐지 후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법률사무종사 기관이 합리적인 근로조건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실무수습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로서 정당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