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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노무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② 인사노무관리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7-27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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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서술하기 보단, 문제에 근거하여 작성”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실시된다. 사법시험 폐지가 확실시 되면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공인노무사 시험이 매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무사 2차 지원자는 최근 5년 중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지난 12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 3,762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소합격인원(250명)을 감안하면 2차 시험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노무사 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등 필수 3과목과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등 선택과목 중 1과목을 택하여 논문형으로 치러지며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노무사 2차 시험 필수과목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각 과목별 채점평을 분석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사노무관리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해 노무사 2차 시험 인사노무관리론 문제는 기존의 출제경향을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채점위원은 “인사노무관리에서 공인노무사 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의 이해 여부를 묻는 문제,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분야의 이론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출제하려 노력했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응시생들은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학습과 이해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암기를 통해 기계적으로 나열한 답안 내용이 적지 않았고,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1번 문제는 새롭게 바뀌고 있는 기업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고성과자의 지식 및 역량 등을 포함한 고성과팀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을 필두로 답안을 구성해야 한다. 이후, 고성과팀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개발‧보상‧유지라는 4가지 측면에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요하고 있으며, 많은 응시생들이 출제 의도에 맞게 잘 설명하였다고 채점위원은 말했다. 그러나 현대의 기업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과 고성과팀의 기능을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설명하거나 거의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고성과팀의 동기부여방안이라는 단편적인 지식만을 암기한 것으로 보여 아쉬웠다는 평이다.

 

2번 문제는 모집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비효과적인 모집활동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현실에 기초하여, 모집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채점위원은 “많은 응시생들이 모집활동의 효과성 부분에 대한 답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현실의 인적자원관리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꾸준히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3번 문제의 경우, 노사관계의 양면성에 대해 응시생들이 협력적-대립적 관계라는 한 가지의 양면성에 대해서만 기술한 것이 한계점으로 작용했다. 채점위원은 “현대 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창의성은 그 출발점에 있어서 다양성이 중요한 만큼, 노사관계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주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2차 시험 인사노무관리론 채점과 관련해 위원은 “수험생들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안을 서술해야 한다”며 “문제에 근거하여 답안을 작성하기 보다는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답안 작성의 구성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해한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체계와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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