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 중심의 경찰개혁은 계속된다...경찰개혁위 두 번째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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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중심의 경찰개혁은 계속된다...경찰개혁위 두 번째 권고안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01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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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백서 발간, 경찰 수사 공정성 확보 위한 통제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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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발표된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에 이어 두 번째 권고안이 공개됐다. 이번 권고안은 인권보호분과에서 제시한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개혁분과에서 제시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 등 2건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는 속도감 있는 경찰 개혁 추진을 위해 첫 번째 권고안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 권고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촛불집회 백서는 1차 집회부터 23차 집회까지 지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경찰 집회금지 통고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경찰 내부의 대책회의록과 △외부기관과의 논의 등 집회를 제한하는 결정 전 과정을 백서에 포함하여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해야 하는지 경찰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한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으로는 ▲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서면수사지휘 원칙’ 이행력 확보와 이의제기 절차 간소화 ▲수사직무방해죄 및 수사관여자 실명제 도입을 주문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과제별 세부실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하여 제시하는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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