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 중심의 경찰개혁은 계속된다...경찰개혁위 두 번째 권고안 발표

  • 맑음청송군13.3℃
  • 맑음대관령10.0℃
  • 맑음임실18.9℃
  • 안개흑산도19.0℃
  • 구름많음태백13.2℃
  • 맑음상주17.9℃
  • 맑음고창군19.9℃
  • 맑음북창원19.6℃
  • 맑음서청주19.2℃
  • 맑음원주20.7℃
  • 맑음인제15.1℃
  • 맑음부산20.0℃
  • 맑음완도18.8℃
  • 맑음순창군19.6℃
  • 박무인천21.2℃
  • 맑음북춘천18.3℃
  • 맑음철원17.8℃
  • 맑음고산19.3℃
  • 구름많음울릉도18.9℃
  • 맑음서울21.7℃
  • 맑음목포19.9℃
  • 맑음홍천18.6℃
  • 맑음강릉17.5℃
  • 맑음창원19.0℃
  • 맑음영천16.3℃
  • 맑음광주21.2℃
  • 맑음밀양18.3℃
  • 박무홍성19.4℃
  • 맑음산청18.3℃
  • 맑음김해시17.8℃
  • 맑음북부산17.7℃
  • 맑음울산19.1℃
  • 맑음순천19.5℃
  • 맑음보성군19.7℃
  • 구름많음장흥18.9℃
  • 맑음정읍20.8℃
  • 맑음영광군19.7℃
  • 맑음영덕15.4℃
  • 구름많음봉화13.3℃
  • 맑음서귀포19.3℃
  • 맑음의령군18.2℃
  • 맑음고흥18.0℃
  • 맑음파주17.7℃
  • 맑음보은17.6℃
  • 맑음해남17.8℃
  • 맑음경주시16.7℃
  • 맑음진도군16.8℃
  • 맑음영월17.0℃
  • 맑음세종20.0℃
  • 맑음군산20.2℃
  • 맑음남원20.4℃
  • 맑음금산19.7℃
  • 맑음의성15.3℃
  • 맑음충주19.1℃
  • 맑음안동16.7℃
  • 맑음부여18.8℃
  • 맑음속초19.5℃
  • 맑음동해17.5℃
  • 맑음보령18.8℃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6.3℃
  • 맑음합천19.2℃
  • 맑음광양시19.9℃
  • 구름많음제천16.9℃
  • 맑음전주22.1℃
  • 맑음대구18.5℃
  • 맑음부안20.9℃
  • 맑음북강릉16.1℃
  • 맑음구미19.9℃
  • 맑음장수18.8℃
  • 맑음제주20.4℃
  • 맑음성산18.8℃
  • 맑음고창19.5℃
  • 구름많음거창19.4℃
  • 맑음대전21.5℃
  • 맑음영주15.6℃
  • 맑음양평19.5℃
  • 구름많음통영18.9℃
  • 맑음문경16.8℃
  • 맑음청주22.3℃
  • 맑음추풍령17.0℃
  • 박무여수21.1℃
  • 맑음진주18.8℃
  • 맑음천안17.9℃
  • 맑음수원19.7℃
  • 맑음이천18.9℃
  • 맑음포항18.5℃
  • 맑음동두천17.8℃
  • 구름많음백령도18.8℃
  • 맑음남해18.6℃
  • 맑음함양군19.3℃
  • 맑음양산시18.4℃
  • 맑음정선군14.1℃
  • 맑음춘천18.4℃
  • 맑음강화20.9℃
  • 맑음거제17.6℃
  • 맑음강진군18.8℃

인권 중심의 경찰개혁은 계속된다...경찰개혁위 두 번째 권고안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01 14:50:00
  • -
  • +
  • 인쇄
촛불집회 백서 발간, 경찰 수사 공정성 확보 위한 통제방안 등

공무원수험신문 218-14-2.jpg
 
 

지난달 19일 발표된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에 이어 두 번째 권고안이 공개됐다. 이번 권고안은 인권보호분과에서 제시한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개혁분과에서 제시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2건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는 속도감 있는 경찰 개혁 추진을 위해 첫 번째 권고안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 권고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촛불집회 백서는 1차 집회부터 23차 집회까지 지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경찰 집회금지 통고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경찰 내부의 대책회의록과 외부기관과의 논의 등 집회를 제한하는 결정 전 과정을 백서에 포함하여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해야 하는지 경찰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한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으로는 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서면수사지휘 원칙이행력 확보와 이의제기 절차 간소화 수사직무방해죄 및 수사관여자 실명제 도입을 주문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과제별 세부실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하여 제시하는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