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노무사 2차, 변화된 출제 패턴에 응시생들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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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무사 2차, 변화된 출제 패턴에 응시생들 ‘진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8-17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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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전 시험과 달리 개별적 근로관계법보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먼저 출제 돼

행정쟁송법-노동행정 관련 쟁송판례 출제 비중 높아, 경영조직론-생소한 문제 등장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도만큼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문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실시된 제26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배점이 가장 높은 노동법의 경우 기존과 달리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순서가 바뀌어 출제되면서 당황했다는 응시생들이 많았다. 응시생 K씨는 “기출문제도 그렇고 평소 공부할 때도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먼저 공부하고 풀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문제 변화에 적잖게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성하 노무사는 “올해는 기존과 달리 노동법 2인 집단적 노사관계가 앞에 출제되는 등 변화를 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유 노무사는 “금년도의 경우 이른바 불의타로 여겨지는 주제가 문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판례를 변형하여 사례문제로 출제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됐고, 주요 판례는 법리뿐만 아니라 법리(결론)가 도출된 배경인 사건의 주요 개요를 파악하는 등을 통해 판례 법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개별 사안(Case)에 직접 적용해보는 훈련이 필요했던 시험”이라고 덧붙였다.

 

이윤탁 강사(노동법 강의)는 “많은 응시인원과 높아진 수험생의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변별력이 없다는 판단 하에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문제들도 출제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려되는 부분은 명확한 판례법리가 없는 사안을 출제할 경우 과연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반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반문이 기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건 근퇴법이 분명하게 공고문에서 빠져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출제를 했다는 건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올해 행정쟁송법은 노동행정 관련 쟁송판례가 많아 이에 준비를 소홀히 했던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손꼽혔다. 응시생 김 모씨는 “행정쟁송법은 언급해야할 논점이 많아서 어려웠다”며 “특히 제3문 재결소송문제의 경우 거의 법전을 옮겨 쓰는 수준이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행정쟁송법을 강의하는 도승하 평가사는 “올해는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재결소송 문제가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인사노무관리론은 제1문의 경우 임금수준의 결정기준과 전략별 특성이, 제2문은 직무설계 기법 5가지의 장단점이 출제됐다. 또 제3문은 쟁의행위 유형 5가지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다.

 

노동경제학은 비교적 무난한 출제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진 강사는 “대부분의 문제가 기본서에서 출제되었고, ‘노동수요곡선의 형태’ 및 ‘효율적 계약 모형’ 등 여러 기본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임에도 현재까지 출제되지 않은 내용 위주로 출제되었다”고 설명했다.

 

선택과목 중 가장 난도가 높았다고 평가되는 경영조직론은 기존의 출제 유형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반응이었다. 제1문의 경우 홉스테드의 연구나 로버트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 등이 출제됐고, 제2문은 조직의 구성원 통제 방식을 다양한 통제 측면에서 설명하라는 문제로 구성됐다. 또 제3문에서는 조직설계의 핵심적인 구조적 차원 중 공식화, 전문화, 집권화가 문제로 나왔다.

 

한편, 올해 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0월 11일 확정·발표되며, 공단은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 면접시험을 10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1월 8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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