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 민간경력자 5급, 필기 합격자 831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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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간경력자 5급, 필기 합격자 831명 확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8-31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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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102명)대비 8배수

서류전형 9월 4일까지 등록

 

 

우수한 민간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결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 7월 29일 실시된 필기시험(PSAT) 합격자 831명의 명단을 2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합격자는 최종선발예정인원(104명)대비 약 8배수가 합격했다.

 

주요 임용예정기관 및 분야별 필기시험 합격자는 ▲국가보훈처 일반행정 16명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행정 19명 ▲교육부 일반행정 27명, 회계 19명 ▲국방부 일반행정 10명 ▲환경부 일반행정 20명, 일반환경 20명 ▲고용노동부 일반행정 27명 ▲법제처 법무행정 29명 ▲금융위원회 재경 18명 ▲안전행정부 방재안전 18명 ▲보건복지분야 법제 및 송무 19명 ▲국제분야 쟁송 및 법무 30명 ▲공정거래제도 및 정책 29명 ▲보건의료정책 40명 등이다.

 

이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9월 4일까지 서류전형등록을 완료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필기 합격자는 9월 4일 21시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며 지정된 일시까지 서류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포기자(불응시자)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전형에서는 본인이 응시한 자격요건의 해당 내용뿐만 아니라 직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응시자는 해당되는 내용을 서류제출 서식 및 서류전형 등록화면에 모두 기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전형은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민간에서의 근무경력‧직무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모의 스펙 기재 등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면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감점을 부여한다고 밝힌 만큼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10월 27일 발표한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10월 30일~11월 3일에 합격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면접시험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12월 29일 확정하게 된다.

 

한편, 민경채는 전문화된 경험과 기술·지식 등을 가진 민간의 우수 인재를 공무원으로 임용해 글로벌 시대 정부 경쟁력과 역량을 높이고자 지난 2011년 5급에 도입·시행됐으며, 2015년부터는 7급으로까지 확대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7급 시험은 최종 12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에서는 1,018명이 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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