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

  • 구름많음태백17.4℃
  • 구름많음북춘천17.6℃
  • 구름많음원주20.9℃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세종17.8℃
  • 구름많음춘천18.2℃
  • 구름많음금산17.2℃
  • 구름많음천안18.1℃
  • 구름많음북강릉22.8℃
  • 맑음장흥19.8℃
  • 흐림양평21.2℃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순천17.4℃
  • 맑음고흥18.8℃
  • 맑음부산21.8℃
  • 구름많음인제17.7℃
  • 구름많음서청주17.1℃
  • 흐림동해22.7℃
  • 맑음해남19.1℃
  • 구름많음문경20.6℃
  • 맑음창원20.7℃
  • 맑음남해22.4℃
  • 맑음부여15.7℃
  • 맑음여수22.2℃
  • 흐림강릉23.6℃
  • 구름많음서울18.4℃
  • 흐림인천18.4℃
  • 구름많음정선군20.0℃
  • 구름많음남원19.7℃
  • 맑음정읍17.1℃
  • 맑음청송군14.2℃
  • 구름많음포항21.6℃
  • 구름많음대전19.3℃
  • 맑음밀양18.5℃
  • 구름많음울진20.7℃
  • 흐림서귀포22.9℃
  • 맑음봉화13.7℃
  • 구름많음산청19.5℃
  • 구름많음홍성21.0℃
  • 맑음장수13.2℃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영천18.1℃
  • 구름많음영월17.1℃
  • 흐림파주15.6℃
  • 맑음광주19.7℃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안동18.4℃
  • 구름많음영광군17.3℃
  • 맑음울산18.5℃
  • 맑음거창16.4℃
  • 흐림제주23.1℃
  • 구름많음광양시20.9℃
  • 구름많음청주20.7℃
  • 구름많음고창군16.3℃
  • 구름많음전주19.1℃
  • 구름많음진주17.3℃
  • 구름많음강화17.5℃
  • 맑음부안17.6℃
  • 맑음통영21.0℃
  • 구름많음보은16.3℃
  • 구름많음속초22.7℃
  • 구름많음김해시20.1℃
  • 구름많음백령도17.7℃
  • 맑음군산18.2℃
  • 맑음합천19.0℃
  • 구름많음성산20.9℃
  • 맑음양산시19.4℃
  • 구름많음순창군17.4℃
  • 맑음거제19.4℃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대구21.3℃
  • 흐림고산22.8℃
  • 흐림이천20.7℃
  • 구름많음영주20.7℃
  • 구름많음상주20.3℃
  • 맑음북부산18.7℃
  • 맑음보성군21.1℃
  • 구름많음서산19.9℃
  • 맑음진도군19.0℃
  • 구름많음의령군17.3℃
  • 구름많음경주시17.6℃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완도20.9℃
  • 구름많음철원16.9℃
  • 맑음강진군19.6℃
  • 구름많음북창원21.3℃
  • 구름많음구미19.9℃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고창16.9℃
  • 흐림동두천16.8℃
  • 흐림대관령16.7℃
  • 맑음임실15.3℃
  • 구름많음보령20.6℃
  • 맑음영덕21.0℃
  • 구름많음홍천19.3℃
  • 구름많음충주20.6℃
  • 맑음울릉도22.4℃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31 14:31:00
  • -
  • +
  • 인쇄

170831_3.jpg
 
24일 첫 번째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 24일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8월 9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선정하고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결과,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직제 개정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방침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그 ‘시행규칙’(법무부령)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제에서 현재 법무심의관,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실‧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법무부 과장급 이상 인사는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및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 평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2018년 인사시기부터 신속히 진행하여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